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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중입자격) 검정고시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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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공고문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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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등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각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발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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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시험장소 공고 |
2016. 6. 3(금)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16. 6. 13(월)~6. 17(금)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장소 (서울은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 |
온라인접수 |
2016. 6. 13(월)~6. 16(목)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참조) |
시험일 |
2016. 8. 3(수)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 고사장 |
합격자 발표 |
2016. 8. 25(목)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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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및 시간표 |
◎ |
고시과목 |
구 분 |
고시과목 |
비 고 |
초졸(중입) |
◇ |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
◇ |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
6과목 |
※ |
2015년 전(前)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함(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점수 반영 여부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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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면제 해당자 |
구 분 |
해당자 |
응시과목 |
비 고 |
초졸(중입) |
①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2과목] ㆍ국어 ㆍ수학 |
국ㆍ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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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시간표 |
구 분 |
시 간 |
과 목 |
1교시 |
09 : 00~09 : 40 |
40분 |
국어, 사회 |
2교시 |
10 : 00~10 : 40 |
40분 |
수학, 과학 |
3교시 |
11 : 00~11 : 40 |
40분 |
선택Ⅰ, 선택Ⅱ |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 : 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 |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 |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
※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당 10분 연장함(단, 일부 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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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 |
출제범위 |
◇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 |
국정교과서에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로 변화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 |
초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구 분 |
과목별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 형식 |
초졸(중입) |
20문항 |
5점 |
100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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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 |
고시 합격 |
◇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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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 |
과목 합격 |
◇ |
고시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합니다. |
◇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 |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명서 교부 |
◎ |
합격 취소 |
◇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
부정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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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 |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수험생과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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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 |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
◇ |
수험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 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 |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
◇ |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한다. |
◎ |
시험장 내에는 수험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고시를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 |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각 시ㆍ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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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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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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