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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특별채용 공고 |
- 정보화장비 15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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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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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예정인원 : 151명(경장 2명, 순경 149명) |
◎ |
분야별 채용인원(단위 : 명) |
계 급 |
계 |
무 선 |
전 산 |
사업관리 |
기계ㆍ금속 |
소재ㆍ디자인 |
차 량 |
경 장 |
2 |
- |
- |
2 |
- |
- |
- |
순 경 |
149 |
60 |
86 |
- |
1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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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기간 : 2015. 3. 11(수)~3. 20(금) 18 : 00까지 |
※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월 15일(수)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
◎ |
방 법 |
◇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수수료는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015. 3. 23(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컬러ㆍ흑백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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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병 역 |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5년 6월 15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
연 령 |
◎ |
20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5. 12. 31 출생자) |
※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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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
체 격 |
◎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 력 |
◎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
색 신 |
◎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청 력 |
◎ |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
혈 압 |
◎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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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별요건 |
정보통신사업관리전문(경장) |
2명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해당 자격증 :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IT-PMP) | |
무선전문요원(순경) |
60명 |
<무선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해당 자격증 |
◇ |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구 전파통신, 전파전자 포함 |
◇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전산전문요원(순경) |
86명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해당 자격증 |
◇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
정보관리기술사 |
◇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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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별요건 |
기계ㆍ금속전문(순경)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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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디자인전문(순경) |
1명 |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 |
채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해당 자격증 :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
◎ |
채용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전공 학과명에 "섬유" 또는 "패션"이 포함되면 인정 | |
차량전문(순경) |
1명 |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해당 자격증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진단평가사 |
◎ |
채용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
전공 학과명에 "자동차" 또는 "기계"가 포함되면 인정 |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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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분 야 |
시험방법 |
필기ㆍ실기시험 |
◎ |
해당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구술실기 및 필기시험 |
구 분 |
시험과목 |
정보통신 사업관리 전문 |
<구술 실기시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 품질관리, 무선통신, 모바일 등 프로젝트, 무선통신에 관한 지식 | |
무선전문요원 |
<필기시험> |
◎ |
필수(3)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
◎ |
선택(1) : 통신이론, 무선공학개론 중 1과목 | |
전산전문요원 |
<필기시험> |
◎ |
필수(3)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
◎ |
선택(1) : 데이터베이스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1과목 | |
기계ㆍ금속전문 |
<구술 실기시험> |
◎ |
재료역학, 기계 열역학, 기계 유체역학,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기계 제작법 및 기계 동력학 등 기계에 관한 지식 | |
소재ㆍ디자인전문 |
<구술 실기시험> |
◎ |
방적 및 재직학, 섬유시험법, 섬유재료학, 염색 및 가공학, 합성 섬유학 등 소재ㆍ디자인에 관한 지식 | |
차량전문 |
<구술 실기시험> |
◎ |
일반기계공학, 자동차 기관, 자동차 섀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정비작업 등 차량에 관한 지식 | | . |
체력검사 |
◎ |
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ㆍ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 |
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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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 여부 심사 | |
면접시험 |
◎ |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 |
2단계 :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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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구 분 |
합격자 결정방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ㆍ실기시험 |
◎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順)으로 정보통신사업 관리전문/기계ㆍ금속전문/소재ㆍ디자인전문/차량전문은 300%, 무선전문요원/전산요원은 200%를 실기ㆍ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 미만은 불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
체력검사 |
◎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 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
서류전형 |
◎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
면접시험 |
◎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
최종합격자 |
◎ |
필기ㆍ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順)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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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공지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4. 18(토) |
4. 3(금) |
4. 27(월) |
실기시험 |
4. 21(화)~22(수) |
4. 3(금) |
체력ㆍ적성 |
5. 12(화)~13(수) |
4. 27(월) |
- |
서류전형 |
5. 27(수)~28(목) |
자체 심사 |
불합격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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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6. 16(화)~18(목) |
6. 2(화) |
6. 23(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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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시험구분 |
발표일시 |
발표장소 |
필기 합격자 |
2015. 2. 25(수)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 |
2015. 4. 3(금)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
2015. 4. 24(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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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참고사항 |
◎ |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제출서류는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릴 예정입니다. |
◎ |
가산점과 관련된 서류는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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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
◎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ㆍ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 타 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
◎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원서접수마감은 3. 20(금) 18 : 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 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정보통신사업관리 : ☏ 02-3150-0572 |
◎ |
필기 합격자 발표는 4. 27(월)이며, 필기성적은 4. 27(월)~29(수)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개인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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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다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가산점 기준표 |
◎ |
신체검사 기준표 |
◎ |
체력검사 평가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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