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시험공고 ㆍ
주택관리사보
- 시행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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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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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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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요강 | ||||||||||
▷ | 시험과목 | |||||||||
- | 제1차 시험 | |||||||||
①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
② | 회계원리 | |||||||||
③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 | 제2차 시험 | |||||||||
① |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②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공동주거관리이론ㆍ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 | 합격기준 | |||||||||
-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 | 제2차 시험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
필기ㆍ실기 시험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www.q-net.or.kr).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까지입니다.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오전 9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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