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시험공고 ㆍ
감정평가사
- 시행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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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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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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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요강 | |||||||||||||||
▷ | 시험과목 | ||||||||||||||
- | 1차 시험과목 : 1차시험 :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 | ||||||||||||||
- | 2차 시험과목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검정방법 | ||||||||||||||
- | 1차시험 : 객관식 5지선택형(총 5과목) | ||||||||||||||
- | 2차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총 3과목) ※ 2009년 1차시험부터 영어과목 시험은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 | ||||||||||||||
▷ | 합격기준 | ||||||||||||||
제1차 시험ㆍ제2차 시험 공히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 응시결격사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 ||||||||||||||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필기ㆍ실기 시험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www.q-net.or.kr).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까지입니다.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오전 9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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