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시행처 :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 |
---|---|
일정 |
|
공고번호 제2008-59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 특허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제어공학 ● 데이터구조론 ● 발효공학 ● 분자생물학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2.22(일) |
1 |
산업재산권법 |
10:00 ~ 11:10 (70분) |
2 |
민법개론 |
11:50 ~ 13:00 (70분) | |
3 |
자연과학개론 |
14:30 ~ 15:30 (60분) |
2) 제2차 시험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7.25(토) |
1 |
특허법(조약포함) |
10:00 ~ 12:00 (120분) |
2 |
상표법(조약포함) |
14:00 ~ 16:00 (120분) | |
7.26(일) |
1 |
민사소송법 |
10:00 ~ 12:00 (120분) |
2 |
선택과목(1과목) |
14:00 ~ 16:00 (120분) |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 시행일정
구 분 |
수험원서접수 |
시험장소공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1.12 (월) ~ 1.21 (수)
(1,2차 시험 동시접수) |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 울 대 전 |
2. 22 (일)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
4. 8 (수) |
제2차 시 험 |
7. 3 (금) |
서 울 |
7. 25 (토) |
특허법 상표법 |
11. 18 (수) | |
7. 26 (일)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특허청 경력 제출 대상자 유의사항 >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특허청 경력증명서를 ● 원서접수 마감일(1.21)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만족시 다시 한번 ※ 제2차 시험 전일(‘08. 7. 24)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불가 처리 ●‘08년도에 유효한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소속기관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이 실제 날인되지 않은 전산(인트라넷) 출력물 제출 불가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09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 하여도 2008년도 제1차 |
7.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2) |
700 |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373 |
146 |
41 |
387 |
420 |
51(level-2) |
350 |
※ 영어과목 시험이 전문시험기관 성적표로 대체됨에 따라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수험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
(2009. 2. 21) 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2.22)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영어성적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음
제출한 영어 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9. 1. 12 (월) 09:00 ~ 1. 21 (수)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수험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 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시간제한은 없으며 접수마감시간(‘09.1.21(수) 18:00)까지 원서접수 및 응시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다. 접수 방법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 × 4.5㎝)을
맞추어 업로드 하시기 바람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수험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
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시험 응시 가능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 시험 응시자만 해당)
○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중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하여야 함
원서접수 마감(‘09. 1. 21. 18시)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라.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마. 응시 수수료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응시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시어 시험당일 지참하시기 바람
★ 제2차 시험 장소 공고 안내 제2차 시험 장소는 ‘09. 7. 3(금) 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9. 서류제출 기관
기관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팀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121-757 |
검정3팀 |
02-3274-9613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301-748 |
검정3팀 |
042-580-9141 |
10.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발표는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나.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시고,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본부로 원서접수기간 안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가채점 폐지 안내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제1차 시험에 대한 가채점을 하지 않고, 확정정답으로 채점하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09. 4. 8)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1.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30, 2교시 11:40, 3교시 14:00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 전(14:00)에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
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 소지불가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답안카드 견본을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9) 영어성적은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은 제1차 시험 시행
당일(‘09. 2. 22)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과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가‘09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2) 제2차 시험장은 ‘09. 7. 3(금)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처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리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 특허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제어공학 ● 데이터구조론 ● 발효공학 ● 분자생물학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2.22(일) |
1 |
산업재산권법 |
10:00 ~ 11:10 (70분) |
2 |
민법개론 |
11:50 ~ 13:00 (70분) | |
3 |
자연과학개론 |
14:30 ~ 15:30 (60분) |
2) 제2차 시험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7.25(토) |
1 |
특허법(조약포함) |
10:00 ~ 12:00 (120분) |
2 |
상표법(조약포함) |
14:00 ~ 16:00 (120분) | |
7.26(일) |
1 |
민사소송법 |
10:00 ~ 12:00 (120분) |
2 |
선택과목(1과목) |
14:00 ~ 16:00 (120분) |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 시행일정
구 분 |
수험원서접수 |
시험장소공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1.12 (월) ~ 1.21 (수)
(1,2차 시험 동시접수) |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 울 대 전 |
2. 22 (일)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
4. 8 (수) |
제2차 시 험 |
7. 3 (금) |
서 울 |
7. 25 (토) |
특허법 상표법 |
11. 18 (수) | |
7. 26 (일)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
< 특허청 경력 제출 대상자 유의사항 >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특허청 경력증명서를 ● 원서접수 마감일(1.21)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만족시 다시 한번 ※ 제2차 시험 전일(‘08. 7. 24)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불가 처리 ●‘08년도에 유효한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소속기관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이 실제 날인되지 않은 전산(인트라넷) 출력물 제출 불가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09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 2008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 하여도 2008년도 제1차 |
7.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2) |
700 |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373 |
146 |
41 |
387 |
420 |
51(level-2) |
350 |
※ 영어과목 시험이 전문시험기관 성적표로 대체됨에 따라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수험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
(2009. 2. 21) 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2.22)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영어성적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음
제출한 영어 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9. 1. 12 (월) 09:00 ~ 1. 21 (수)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수험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 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시간제한은 없으며 접수마감시간(‘09.1.21(수) 18:00)까지 원서접수 및 응시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다. 접수 방법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 × 4.5㎝)을
맞추어 업로드 하시기 바람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수험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
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시험 응시 가능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 시험 응시자만 해당)
○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중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하여야 함
원서접수 마감(‘09. 1. 21. 18시)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라.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마. 응시 수수료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응시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시어 시험당일 지참하시기 바람
★ 제2차 시험 장소 공고 안내 제2차 시험 장소는 ‘09. 7. 3(금) 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9. 서류제출 기관
기관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팀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121-757 |
검정3팀 |
02-3274-9613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301-748 |
검정3팀 |
042-580-9141 |
10.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발표는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나.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시고,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본부로 원서접수기간 안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가채점 폐지 안내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제1차 시험에 대한 가채점을 하지 않고, 확정정답으로 채점하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09. 4. 8)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1.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30, 2교시 11:40, 3교시 14:00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 전(14:00)에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
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 소지불가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답안카드 견본을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9) 영어성적은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은 제1차 시험 시행
당일(‘09. 2. 22)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과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가‘09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2) 제2차 시험장은 ‘09. 7. 3(금) www.Q-net.or.kr「변리사 홈페이지」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처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리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
게시글 관련 도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