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제2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행 안내(2009학년도)
- 시행처 :
- 경북교육청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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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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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2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능력검증시험 시행계획 안내 ※ 본 내용은 시험 준비를 위한 사전 안내이므로 실제 세부사항은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모집 공고는 2009년 12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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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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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목적 |
◦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 수요 확보
◦ 영어교육 관련 업무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보조 업무 운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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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계획 |
가. 지원 자격 (내국인에 한함)
내국인으로서 다음 지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4년제 이상)의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내 4년제 대학의 영어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TESOL․TESL․TEFL 과정(5개월 160시간 이상, 사이버 과정 제외) 이수자
※ 국내대학의 경우 2010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병역복무중인 자는 2010.3.1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나.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 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최종 합격자 사정일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채용 중이거나 채용 대기 중인 자(타시도 포함)는 최종 합격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선발 인원
선발분야 |
초등 |
중등 |
계 |
추천소요인원 |
130명 내외 |
100명 내외 |
230명 내외 |
추천대기자(제1회 합격자) |
90명 |
0 |
90명 |
제2회 선발예정인원 |
40명 내외 |
100명 내외 |
140명 내외 |
마. 시험과목 및 배점
◦ 제1차 시험(서면심사)
구 분 |
내 용 |
내용별 배 점 |
총배점 |
비고 | ||||||||||||||||||||||||||||||||||||||||||||||||||||||||||||||||||||||||||||||||||||||||||||||||||||||||||||||||||||||||||
기본 점수 |
○ 지원서 ○ 학위증(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 자격요건 부합,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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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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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소지여부 |
○ 초등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초등 응시자 ○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 취득예정증명서 |
30 |
30점 |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택일 | ||||||||||||||||||||||||||||||||||||||||||||||||||||||||||||||||||||||||||||||||||||||||||||||||||||||||||||||||||||||||||
○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 취득예정증명서 ○ TESOL/TEFL/TESL MA 소지자 |
20 | |||||||||||||||||||||||||||||||||||||||||||||||||||||||||||||||||||||||||||||||||||||||||||||||||||||||||||||||||||||||||||||
○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영어 교원자격증 미 소지자) |
15 | |||||||||||||||||||||||||||||||||||||||||||||||||||||||||||||||||||||||||||||||||||||||||||||||||||||||||||||||||||||||||||||
○ 국내외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10 | |||||||||||||||||||||||||||||||||||||||||||||||||||||||||||||||||||||||||||||||||||||||||||||||||||||||||||||||||||||||||||||
영어공인 인증시험 |
TOEIC |
TOEFL |
TEPS |
IE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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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
○ 중복 시 유리한 것 선택 ※유효기간 2년 (공고일 기준) | |||||||||||||||||||||||||||||||||||||||||||||||||||||||||||||||||||||||||||||||||||||||||||||||||||||||||||||||||||||||
PBT |
CBT |
IBT | ||||||||||||||||||||||||||||||||||||||||||||||||||||||||||||||||||||||||||||||||||||||||||||||||||||||||||||||||||||||||||||
980이상 |
645이상 |
274이상 |
113이상 |
951이상 |
8 |
40 | ||||||||||||||||||||||||||||||||||||||||||||||||||||||||||||||||||||||||||||||||||||||||||||||||||||||||||||||||||||||||
950~979 |
629~644 |
264~273 |
109~112 |
901~950 |
7.5 |
35 | ||||||||||||||||||||||||||||||||||||||||||||||||||||||||||||||||||||||||||||||||||||||||||||||||||||||||||||||||||||||||
900~949 |
609~628 |
254~263 |
102~108 |
831~900 |
7 |
30 | ||||||||||||||||||||||||||||||||||||||||||||||||||||||||||||||||||||||||||||||||||||||||||||||||||||||||||||||||||||||||
850~899 |
589~608 |
241~253 |
96~101 |
761~830 |
6.5 |
◦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 수요 확보 ◦ 영어교육 관련 업무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보조 업무 운영
가. 지원 자격 (내국인에 한함) 내국인으로서 다음 지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4년제 이상)의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내 4년제 대학의 영어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TESOL․TESL․TEFL 과정(5개월 160시간 이상, 사이버 과정 제외) 이수자 ※ 국내대학의 경우 2010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병역복무중인 자는 2010.3.1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나.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 단,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최종 합격자 사정일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채용 중이거나 채용 대기 중인 자(타시도 포함)는 최종 합격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선발 인원
마. 시험과목 및 배점 ◦ 제1차 시험(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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