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교육사 자격시험 |
|
1. |
응시자격 |
①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
시험종목 |
응시자격 |
보건교육사 1급 |
▷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교육사 3급 |
▷ |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 | |
|
②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4) |
시험종목 |
과목명 |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
|
③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0년 2월 이전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합니다. |
④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국가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각 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합니다. |
|
2. |
시험일정, 제출서류, 시험장소 |
접수기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예정자 발표 |
2010. 12. 9~14 |
2011. 1. 19 |
2011. 2. 20 |
2011. 3. 9 |
▷ |
제출서류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
◈ |
응시수수료 : 78,000원 |
▷ |
접수처 : 방문접수만 가능함 |
▷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단, 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후 반환함) |
◈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 졸업(예정)증명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국시원 소정양식), 성적증명서 각 1부 |
◈ |
보건교육업무 종사자 :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국시원 소정양식) 1부 | | |
|
3. |
시험과목,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급 |
1교시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
객관식 |
09 : 30 |
10 : 00 ∼11 : 15 (75분) |
2급 |
1교시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
객관식 |
09 : 30 |
10 : 00 ∼11 : 15 (75분) |
2교시 |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
객관식 |
11 : 35 |
11 : 45 ∼13 : 00 (75분) |
3급 |
1교시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
객관식 |
09 : 30 |
10 : 00 ∼11 : 15 (75분) | |
|
4. |
시험형태 및 방법 |
① |
시험형태 : 필기시험 |
② |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
|
5. |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응시원서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
② |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 : 30~16 : 00에 한하며, 점심시간(12 : 00~13 : 00)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접수장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79-30번지) 3층 회의실이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4번출구)에서 잠실대교 북단방향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의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자가 단체로 방문접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③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보건교육 업무종사자는 국시원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④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
6. |
응시자 유의사항 |
|
①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②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자 입장시간 전에 해당 시험장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받아 응시합니다. |
※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 |
③ |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④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여야 합니다. |
▷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
⑤ |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
⑥ |
시험 중에는 어떠한 개인휴대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⑦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⑧ |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합니다. |
⑨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⑩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장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
7. |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이용 |
② |
ARS 이용번호 : 060-700-2353 |
|
8. |
기 타 |
① |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② |
시험문제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③ |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의 환불은 신청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④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 02-3156-1141)으로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