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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23조 및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2009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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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 령 : 2009년 시험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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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시험구분 |
시험 시간 |
정답가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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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간 |
시험시간 |
’09.08.05[수]09:00 ~ ’09.08.11[화]18:00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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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일] 1, 2차 시험 같은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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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09:00까지 |
09:30∼12:00 (150분) |
’09.09.21[월]11:00 (감정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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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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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13:00까지 |
13:30∼16:00 (150분) |
발표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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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지역 |
시험 장소 |
주소 (구주소) |
문의처 |
서울 |
행당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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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서울 성동구 왕십리길 380 (행당동 66-3) - 버 스 : 2012, 2013, 2014, 2222, 410, 302 (한양대 하차) - 지 하 철 : 2호선 한양대역 4번 출구 (도보 약 5분소요) - 홈페이지 : www.haengdang.ms.kr - 주차불가 |
02) 3498-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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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도로교통 공단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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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부산 남구 용호로 94번지 (대연3동 580-8) - 버 스 : 20, 22, 24, 27,39,131,155 - 지 하 철 : 2호선 경성대역 3, 5번 출구 (도보 약 15분소요) - 홈페이지 : www.rota.or.kr - 주차가능 (약 30대) |
051) 629-9162 |
대구 |
대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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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산241 - 버 스 : 309, 349, 449, 504, 524, 609, 724, 890, 900, 903, 909, 910, 929, 936, 939 - 좌석버스 : 509, 549, 649, 840 - 지 하 철 : 2호선 담티역 3번 출구 (도보 약 5분소요) - 홈페이지 : www.daeryun.ms.kr - 주차가능 |
053) 659-6162 |
인천 |
도로교통 공단 인천지부 |
- 주 소 : 인천 연수구 대암로 46 (옥련동 563-4) - 버 스 : 6, 8, 16, 좌석 111 (송도유원지 하차) - 지 하 철 → 인천지하철 동막역 1번 출구에서 버스 908, 8, 송도유원지 하차 → 인천지하철 동춘역 4번 출구에서 택시로 약 10분 - 홈페이지 : www.rota.or.kr - 주차가능 (약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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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83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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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
호매실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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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95-27 - 교 통 편 → 수원역 13,13-1,13-5 이용 약 20분 → 수원역 택시이용 약 15분 → 자가용은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호매실IC에서 약 5분 - 홈페이지 : www.homaesil.ms.kr - 주차가능 (우천 시 주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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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8006-1125 |
강원 (춘천) |
도로교통 공단 강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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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강원 춘천시 심일로 46 (우두동 761-13) - 버 스 : 12-1, 30, 31, 32, 33, 33-1, 36, 37, 38, 39, 두미르 아파트 하차 30m 직진 - 홈페이지 : www.rota.or.kr - 주차가능 (약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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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250-9152 |
충 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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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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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대전 중구 중촌동 13-1 - 교 통 편 → 중촌사거리 경유 버스이용 → 대전역 705번이용 (중촌4가 하차) → 동부고속버스터미널 602번 (학교 앞 하차) - 홈페이지 : www.jungang.ms.kr -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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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52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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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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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공단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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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길 39 (대성동 421) - 버 스 : 752, 782, 785, 725 - 홈페이지 : www.rota.or.kr -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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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8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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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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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공단 광주·전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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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광주 북구 우치로 419 (용봉동 1198-6) - 버 스 : 7, 15, 19, 28, 35, 38, 54, 56, 80, 83, 180, 184 - 홈페이지 : www.rota.or.kr - 주차가능 (약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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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530-6184 |
경 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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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공단 울산·경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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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경남 창원시 북10로 32 (팔용동 32-2) - 교 통 편 : 10, 11, 12, 13, 30, 31, 32, 34, 35, 58, 59, 101, 103, 106, 108, 110, 111, 114, 150, 151, 210, 211, 214, 701, 712 - 홈페이지 : www.rota.or.kr - 주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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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270-6133 |
제 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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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공단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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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제주 제주시 노형로 216 (노형동 3220) - 교 통 편 : 6, 26, 200(서부경찰서), 887 - 홈페이지 : www.rota.or.kr -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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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710-9141 | |
※ 정확한 시험장소 확인은 공단 및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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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나. |
인터넷 주소 : www.rota.or.kr/license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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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09.08.11)은 18:00까지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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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접수기간에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기간만큼 접수기간을 연장, 단, 개별 및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
접수내용 수정 : 시험접수 마감 후 별도 수정기간을 지정하여 감정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운영 (’09.08.19.∼21.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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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출서류(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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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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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
나. |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제출서류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 (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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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증 사본 ※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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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 공단 양식,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 |
※ 칼라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시험접수 시 JPG파일로 첨부 | |
다. |
응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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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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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
라. |
입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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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주)이니시스 대행업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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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로 접수마감일 다음날 16:00시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수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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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신청기간 |
환불금액 |
환불일시 |
’09.08.05∼’09.08.11 24:00까지 접수취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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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응시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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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09.08.12∼’09.09.14 18:00까지 접수취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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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응시료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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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 |
결제구분 |
환불방법 |
비고 |
100%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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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승인취소 |
- 접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 (입금 수수료 공제)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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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50%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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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접수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한 자는 재 접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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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시험과목 |
시간 |
문제형태 |
합격기준 |
1차시험 |
-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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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 |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
2차시험 |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
150분 |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평균 60점 이상 | | |
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함 나. 1차시험 답안지는 OMR카드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채점, 2차시험은 주관식 답안 채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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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 시간 |
1차시험 일부면제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 (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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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분 |
1차시험 전부면제 |
전과목 |
- ’08년도 일반검정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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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나. |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1, 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다. |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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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증) 및 수험표 |
나.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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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발표 및 접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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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안 발표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정답 발표 |
’09. 09. 21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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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9. 21 [월] 11:00 ∼ ’09. 09. 23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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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5 [목] 11: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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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rota.or.kr/license)에서 실시함. |
다. |
시험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1차시험 응시자만 접수처리 (결시 자 접수불가) |
라. |
이의신청 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됨. |
마. |
신청내용은 입력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함. |
바. |
의견제시는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선·방문·우편·팩스접수는 불가함. |
사.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
아. |
2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하지 않음. |
자. |
1차시험 문제는 시험 응시자에 한해 문제지 지급으로 공개 예정이며, 2차시험 문제지는 지급(공개)하지 아니함. (인터넷 공개는 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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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rota.or.kr/license)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 |
나. |
공인자격증 또는 공인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격증 발송비용(택배비)은 수취인 부담으로 함. |
다. |
시험채점 진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 홈페이지에 공지 |
라. |
본 자격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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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시험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 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합니다. |
라.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09.08.05~’09.09.14 18:00까지)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마. |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
사. |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장소(시험장)에 입실 완료(입실시간 경과 시 입실 불가)하여야 하며,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응시)않은 사람은 미 응시자로 처리합니다. (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
아. |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자.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3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차. |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카. |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타. |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
파.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오니 시험 전 과도한 음료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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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정사 홈페이지(www.rota.or.kr/license) →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 등을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전문자격교육팀(02-2230-61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우리 공단에서 교재판매와 자격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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