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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9년도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일정 안내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회차
일정
  • 필기접수 :

    ~

  • 필기시험 :

  • 필기합격자발표 :

회차
일정
  • 필기접수 :

    ~

  • 필기시험 :

  • 필기합격자발표 :

2019년 펀드투자권유대행인(Fund Investment Solicitor)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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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험일정
회차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시험시간 응시지역 합격자 발표
9회 03.18~03.22 04.14(일) 10 : 00 ~ 12 : 00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제주 04.14 
04.25
10회 08.05~08.09 09.01(일) 10 : 00 ~ 12 : 00 09.11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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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을 제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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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3과목ㆍ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과락
펀드투자 35 14 펀드ㆍ신탁의 이해 15
투자관리 10
펀드평가 10
투자권유 45 18 펀드 관련 법규 10
영업실무 10
직무윤리 10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 10
투자권유 사례분석 5
부동산펀드 20 8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5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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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동일 시험 기합격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과목면제 대상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투자 과목(제1과목) 및 투자권유(제2과목) 면제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단, 전과 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 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2가지(증권,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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