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시험공고 ㆍ
2018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일정 안내
- 시행처 :
- 각 시ㆍ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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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발표자료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시행횟수: 연 2회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공고방법 |
---|---|---|---|---|---|
제1회 | 2018.2.5(월) | 2018.2.19(월)~2.23(금) | 2018.4.7(토) | 2018.5.10(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http://www.sen.go.kr) |
제2회 | 2018.6.8(금) | 2018.6.18(월)~6.22(금) | 2018.8.8(수) | 2018.8.27(월) |
- ※ 기재된 2회차 일정은 예정일로, 추후 확정 공개 예정
■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 응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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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5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선택:1과목】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와 미이수 과목 |
■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출제 범위
⊙ 중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
■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
- -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 중학교 정원외 관리자 : 중학교 정원외 관리증명서(유예증명서 아님)
- - 중학교 면제자 : 중학교 면제증명서
- - 중학교 제적자(의무교육이전) : 중학교 제적증명서
- -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 과목 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무료
■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 귀국자 학력 인정
-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 인정 관련 제출서류
-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 국내 최종학교 학력(졸업,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 -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받은 서류)
-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 - 6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 7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 3) 1), 2)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 제출
-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 4)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1개국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1개국
- 5)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검정고시 기타사항
⊙ 관련법규
- - 초·중등교육법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 중졸·고졸 영문 법령
■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각종 증명서 발급: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3999-114)
⊙ 중학교 진학: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3999-611∼612)
⊙ 대학교 진학: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 검정고시 시험 관련 각종 문의 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원실(☎ 1396)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3999-546∼547)
- 담당부서 :
- 학생생활교육과
- 담당자 :
- 이설영/오남범(☏ 02-3999-547 / 02-399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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