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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2012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일정

2012년 청소년지도사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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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험일정
1차 접수 1차 시험 발 표 2차 접수 2차 시험 발 표
7. 30~8. 8 9. 16 10. 4 7. 30~8. 8 11. 24~25 12. 5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201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2011년 시험공고문에 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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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1ㆍ2ㆍ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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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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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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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여성가족부(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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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종사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1~2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1의2호, 2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함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1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면접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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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 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1급 1. 청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인권과 참여
3. 청소년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5지택1형
+ 주관식 단답형
2급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 청소년문제와 보호
8. 청소년복지
5지택1형
+ 면접시험
3급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 청소년문제와 보호
5지택1형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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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 이상인 자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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