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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7. 30~8. 8 |
9. 16 |
10. 4 |
7. 30~8. 8 |
11. 24~25 |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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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201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2011년 시험공고문에 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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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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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
○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
○ |
청소년지도사는 1ㆍ2ㆍ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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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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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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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 |
여성가족부(moge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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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종사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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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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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1의2.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2.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의2.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
3.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5. |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6.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 |
1~2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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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호, 2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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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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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1의2.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
2.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3.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
※ |
1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면접시험 응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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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1급 |
1. 청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인권과 참여 3. 청소년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
5지택1형 + 주관식 단답형 |
2급 |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 청소년문제와 보호 8. 청소년복지 |
5지택1형 + 면접시험 |
3급 |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 청소년문제와 보호 |
5지택1형 +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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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 |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면접시험 :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 이상인 자 |
※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처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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