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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공인노무사(2012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차
일정

2012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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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험일정
1차 접수 1차 시험 발 표 2ㆍ3차 접수 2ㆍ3차 시험 발 표
5. 7~16 6. 9 6. 27 7. 2~6 8. 4~5(2차) 9. 26
10. 13~14(3차) 10. 24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201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2011년 시험공고문에 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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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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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 유지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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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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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제1차 시험(6과목) : 객관식 5지택1형
구 분 과 목 배 점 출제범위
필수과목
(5)
노동법(1) 100점
-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직업안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복지기본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 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 어 -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선택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100점 2과목 중 1과목 선택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차 시험(4과목) : 논문형
구 분 과 목 배 점 출제범위
필수과목
(3)
노동법 150점
-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행정소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100점 3과목 중 1과목 선택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제3차 시험(면접시험)
주요 평정사항 면접시간
-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분 내외
  합격기준
구 분 합격자 결정기준
제1차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제2차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자(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제3차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일부과목 면제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및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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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제2차 시험은 당해 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제3차 시험은 당해 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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