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2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ㆍ3차 접수 |
2ㆍ3차 시험 |
발 표 |
5. 7~16 |
6. 9 |
6. 27 |
7. 2~6 |
8. 4~5(2차) |
9. 26 |
10. 13~14(3차) |
10. 24 |
※ |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201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2011년 시험공고문에 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개 요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
. |
▷ |
수행직무 |
○ |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 유지 |
○ |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 |
○ |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
. |
▷ |
소관부처명 |
고용노동부(moel.go.kr) |
. |
▷ |
취득방법 |
|
○ |
제1차 시험(6과목) : 객관식 5지택1형 |
구 분 |
과 목 |
배 점 |
출제범위 |
필수과목 (5) |
노동법(1) |
100점 |
- |
근로기준법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산업안전보건법 |
- |
직업안정법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 |
최저임금법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
임금채권보장법 |
- |
근로복지기본법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노동법(2) |
100점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
노동위원회법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민 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사회보험법 |
100점 |
- |
사회보장기본법 |
- |
고용보험법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국민연금법 |
- |
국민건강보험법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 어 |
- |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
선택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
100점 |
2과목 중 1과목 선택 |
※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
|
○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제2차 시험(4과목) : 논문형 |
구 분 |
과 목 |
배 점 |
출제범위 |
필수과목 (3) |
노동법 |
150점 |
- |
근로기준법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산업안전보건법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고용보험법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
노동위원회법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
행정소송법 |
100점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과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
100점 |
3과목 중 1과목 선택 |
※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 |
|
○ |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주요 평정사항 |
면접시간 |
- |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1인당 10분 내외 | |
|
○ |
합격기준 |
구 분 |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
-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
제2차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자(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 |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과목 총득점으로 봄 |
-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
제3차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
○ |
일부과목 면제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및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해당자 |
. |
▷ |
응시자격 |
○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 |
제2차 시험은 당해 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
○ |
제3차 시험은 당해 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