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합격수기 – 시대고시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6월 24일에 발표된 공인노무사 1차에 합격을 하였고, 시대고시로 노무사 1차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합격 수기를 남깁니다.
구체적인 합격 수기를 남기기 전에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동법1 96, 노동법2 88, 민법 72, 사회보험법 96, 경영학개론 75.06 (조정 전 80점)으로 전체 평균 85.41이라는 비교적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2월 말에 시대고시 공인노무사 1차 하프패스를 수강 신청하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약 3개월의 전업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월 단위 계획
저는 수험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크게 월 단위로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월내에는 개념 강의를 반드시 완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기 때문에 3월에는 개념 강의의 내용을 온전히 체득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고, 혼자 교재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4월에는 3월에 들었던 개념 강의 내용을 최대한 눈에 익히기 위해 회독을 늘렸습니다. 혼자서 개념강의의 필기를 바탕으로 매일 반복하여 교재를 읽고 법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략 3주 동안 혼자서 교재를 무한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그렇게 회독을 늘리고 암기를 어느 정도 한 후에 4월 말부터는 교재에 실린 주요문제와 기출문제집을 풀이했고, 스스로 풀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강의의 도움을 받아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5월에는 분석했던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복습함과 동시에 오답과 빈출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치루기 전에 개념을 제대로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임박했을 때에는 중요한 개념을 한 번 더 머리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파이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가 중요한 사회보험법과 경영학개론과 같은 과목은 특히 파이널 강의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공부법
노동법1
근로기준법과 10개의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 노동법1은 외워야 할 숫자가 많고 근로시간, 임금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개념 강의에서 박정연 노무사님이 강조하시는 개념 정의나 법 조문을 완벽하게 외우고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타 법령은 10개의 법령을 다루고 있어서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빈출되는 부분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강의에서 강조하는 부분만 공부했고, 스스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함으로써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만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타 법령을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기타법령의 문제를 전부 맞혔습니다.
노동법2
노동법 1에 비해서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구조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등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노동법2를 지엽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 필수 기재 사항 등과 같이 법령에서 ‘호’ 또는 ‘목’으로서 나열하는 부분을 전부 암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념강의에서 알려주시는 두문자를 활용하여 대부분 암기를 하고 시험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민법
2020 노무사 시험에서는 민법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었으나, 민법 또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빈출되는 주요 개념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민법총론의 권리주체와 법률행위, 채권총론의 채권의 효력, 채권각론의 법정채권관계 등은 조문과 판례를 특히 꼼꼼하게 숙지했고, 그 외의 내용은 강의에서 하신 판서 내용과 수험서를 바탕으로 회독을 늘려 법조문과 주요 판례 문구를 최대한 눈에 익히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민법은 완벽한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이 방대하고 비교적 어려운 과목이라 회독을 최대한 늘려서 조문과 판례에 친숙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민법 선지에서 판례의 비중을 높이고 있기에 주요 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은 문제가 워낙 지엽적으로 출제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아닌 단순 암기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이라 많은 사람들이 과락을 걱정합니다. 저 또한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의에서 김희향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문제 수 비중이 높은 사회보장기본법, 산재법, 고용보험법, 징수법을 우선 중점적으로 공부했고,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노무사님께서 개념강의와 파이널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집어주신 부분의 숫자와 개념만 공부했습니다. 특히 산재법과 고용보험법은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많으니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두 법령을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학개론
저는 경영학개론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지 않고 먼저 개념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해서 반드시 숙지해야할 개념을 따로 정리한 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개념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강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회계나 재무도 기초적인 개념과 수식 정도는 숙지하고 가는 것이 과락을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출된 개념 완벽숙지 + 강의에서 강조하시는 중요개념 암기하신다면 무리없이 60점을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경영학을 전공했기에 경영학개론을 공부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그 제외 4개의 법과목은 처음 접하다보니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불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임을 유념하고 강의와 강사님들을 믿고 프리패스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걱정없이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