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 |
. |
◇ |
2013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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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
시험명 |
직렬(직류) |
계 급 |
선 발 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비 고 |
총 계 |
23개 직류 |
- |
237명 |
- |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 24) |
소 계 |
19개 직류 |
- |
221명 |
- |
- |
행정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101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시25, 동13, 중13, 서18, 유성45, 대덕3 |
장애인 |
10 |
저소득층 |
6 |
세무직(지방세) |
9급 |
4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동1, 중2, 유성1 |
전산직(전산) |
9급 |
3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시1, 동2 |
보건직(보건) |
9급 |
6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시1, 동2, 중1, 유성1, 대덕1 |
사회복지직 |
일 반 |
9급 |
19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시2, 동7, 중4, 서5, 유성2, 대덕3 |
장애인 |
9급 |
2 |
저소득층 |
9급 |
2 |
녹지직 |
산림자원 |
9급 |
2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시2 |
조 경 |
9급 |
2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동1, 유성1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4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1, 동1, 유성1, 대덕1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시1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3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시2, 서1 |
일반전기 |
9급 |
2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2 |
일반화공 |
9급 |
2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시2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16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15, 동1, 유성1 |
토 목 (저소득) |
9급 |
1 |
건 축 |
9급 |
5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3, 중1, 서1 |
지 적 |
9급 |
2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동1, 유성1 |
의료기술직 |
의료기술 |
9급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서1 |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급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중1 |
간호직(간호) |
8급 |
1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시1, 동5, 중3, 서1, 대덕1 |
소방직 |
소방(남) |
소방사 |
14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중 2과목 | |
소방본부 15 |
소방(여) |
소방사 |
1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0. 5) |
소 계 |
4개 직류 |
- |
8명 |
- |
-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4 |
◇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행정학 |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 | |
시3, 유성1 |
수의직(수의) |
7급 |
1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시1 |
보건연구직(공중보건) |
연구사 |
1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
시1 |
기능직(운전) |
9급 |
2 |
◇ |
필수(2) :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시2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10. 5) |
소 계 |
4개 직류 |
9급 |
8명 |
- |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1 |
◇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특성화 고졸학력 제한) | |
시1 |
일반전기 |
9급 |
1 |
◇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특성화 고졸학력 제한) | |
시1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4 |
◇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특성화 고졸학력 제한) | |
시2, 동1, 유성1 |
건 축 |
9급 |
2 |
◇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특성화 고졸학력 제한) | |
시1, 중1 | |
. |
2. |
시험방법 |
◇ |
시험단계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제4차 시험 |
일반직 7급~9급, 연구사, 기능직 |
선택형 필기시험 (제1ㆍ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소방사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및 체력시험 |
신체검사 |
면접시험 |
※ |
전(前) 단계의 시험합격자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소방직은 인ㆍ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
◇ |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
구 분 |
직 급 |
시험시간 |
배 점 |
제4차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7급, 연구사 |
140분(7과목) |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
일반직 8급, 9급, 소방사 |
100분(5과목) |
기능직 9급 |
40분(2과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60분(3과목) | |
|
◇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론 포함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 |
과학 : 물리,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참고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소방조직 |
◇ |
소방의 발전 과정 |
◇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 |
소방자원관리(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
소방기능 |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
위험물 안전관리 |
◇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
긴급구조 |
◇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연소개요 등 |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연기 및 화염 |
◇ |
연기의 정의 |
◇ |
연소 가스 |
◇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폭발개요 및 분류 |
◇ |
폭발의 조건 |
◇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 |
폭연과 폭굉 |
◇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
화재의 정의 |
◇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건물화재의 성상 |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위험물화재의 성상 |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화재조사 |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소화원리 |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소화약제 |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소방시설 |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 |
|
|
◎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 |
합격자 결정방법 |
◎ |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 |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 |
소방직 공무원의 필기시험(1차) 합격자는 매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를 합산하여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 |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
3.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임용시험 |
6. 10~14 (6. 10~21) |
일반직 |
필기시험 |
7. 29(월) |
8. 24(토) |
9. 24(화) |
면접시험 |
9. 24(화) |
10. 29(화)~30(수) |
11. 7(목) |
소방직 |
필기시험 |
7. 29(월) |
8. 24(토) |
9. 24(화) |
체력시험 |
9. 24(화) |
10. 17(목) |
10. 25(금) |
신체검사 |
10. 25(금) |
11. 6(수) |
11. 13(수) |
면접시험 |
11. 13(수) |
11. 27(수) |
12. 5(목) |
제2회 임용시험 |
7. 1~5 (7. 1~12) |
일반직 기능직 |
필기시험 |
9. 9(월) |
10. 5(토) |
11. 15(금) |
면접시험 |
11. 15(금) |
12. 12(목) |
12. 20(금)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gosi.daejeon.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 |
. |
4. |
응시자 주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 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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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 |
응시자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기타 안내사항 및 붙임 문서 등의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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