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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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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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6급 |
9명 |
1차(필수) : 교육학 2차(필수) : 행정법 2차(선택) : 교육심리학 |
7급 |
66명 |
1차(필수) : 교육학 2차(필수) : 행정법 2차(선택) : 교육심리학 |
8급 |
66명 |
1차(필수) : 사회 2차(필수) : 교육학개론 |
9급 |
11명 |
1차(필수) : 사회 2차(필수) : 교육학개론 |
합 계 |
152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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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택1형) |
◎ |
시험시간 : 6급 및 7급(60분), 8금 및 9급(40분)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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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근무기간 계산에서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등은 제외되며,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직급은 당해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응시가능하며, 상위직급 및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2개 이상 직급으로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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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 기준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의 경우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면접)시험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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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5. 2~6 (5. 2~6) |
필기시험 |
2013. 5. 20(월) |
2013. 5. 25(토) |
2013. 6. 3(월) |
면접시험 |
2013. 6. 3(월) |
2013. 6. 11(화) |
2013. 6. 14(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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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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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egosi.use.go.kr)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 및 취소 시간 |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중 09 : 00~18 : 00까지입니다(공휴일 포함). |
◇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 |
응시수수료는 6급 및 7급은 7,000원, 8급 및 9급은 5,0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휴대폰결제, 전자화폐결제, ARS결제 등은 불가합니다). |
◎ |
원서접수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3.5cm×4.5cm이며, 용량은 9kbyte 이상~100kbyte 이하, 해상도(dpi)는 100 이상입니다.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
※ |
단,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불가능 |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표 출력은 2013. 5. 20(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하여야 합니다. |
※ |
원서접수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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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 |
워드프로세서 가산점 적용 안내 |
- |
2012. 1. 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 1급만 적용(2, 3급은 가산 적용 제외) |
- |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 단일등급(구 1급) 적용 | | |
|
|
◎ |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 |
▷ |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 |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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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에 공고합니다.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전자사전, MP3, PDA 등 전자, 통신기기를 소지 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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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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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은 필기시험 성적 90퍼센트,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10퍼센트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임용예정직급별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시험 순서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직급별 임용예정인원 내에서 임용합니다. |
◇ |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기회가 상실됨).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 |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use.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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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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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편의지원 신청편의지원 신청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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