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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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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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 인원 |
시험과목 |
제1차 |
제2차 |
교육행정 |
6급 |
78명 |
교육학 |
행정법, 교육심리학 |
7급 |
195명 |
8급 |
309명 |
사 회 |
교육학개론 |
9급 |
148명 |
합 계 |
927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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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
◇ |
원서접수 기간 : 2013. 5. 2(목) 09 : 00~5. 6(월) 18 : 00(공휴일 포함) |
※ |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5. 7(화)~5. 13(월) 18 : 00 |
◇ |
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
5. 20(월) 10 :00 |
5. 25(토) 10 : 00 |
6. 3(월) 10 : 00 |
면접시험 |
6. 3(월) 10 : 00 |
6. 13(토) |
6. 21(금) 10 : 00 |
※ |
면접시험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 |
시험장소 및 1ㆍ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면접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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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선택형 |
◎ |
제1ㆍ2차 시험(필기) 시간 : 6급 및 7급(60분), 8급 및 9급(40분)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
2012년도 실시한 경력경쟁 임용시험 면접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이번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단, 본인이 응시원서는 접수하여야 되며, 응시원서 미접수시 기회는 상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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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
◇ |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2개 이상 직급으로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이후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휴직하거나,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받은자는 해당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필기시험면제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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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동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가 필기시험 전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거나, 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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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 |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 |
cso.go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
※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수수료 |
▷ |
응시수수료(6급 및 7급 7,000원 / 8급 및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카드 결제ㆍ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휴대폰 결제 불가) |
◎ |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 100KB 이하 |
※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으로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
◎ |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3년 5월 20일(월) 10 : 00부터 면접시험일(2013. 6. 15)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 5. 20 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
▷ |
응시표는 시험당일(필기, 면접)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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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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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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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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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2 인정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1.23. 개정)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이후 취득한 경우 인정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전 취득한 1급만 인정(2, 3급은 적용 제외) |
◎ |
변호사 자격 가산점 :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공통적용 가산점 및 변호사 자격 가산점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
◇ |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및 변호사)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 |
가산 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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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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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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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 반드시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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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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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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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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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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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기회가 상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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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 합격에 대한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249-0318, 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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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40)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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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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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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