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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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 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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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 렬 |
직 급 |
임용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제1차 |
제2차 |
교육행정 |
7급 |
6명 |
교육학 |
행정법, 교육심리학 |
8급 |
7명 |
사 회 |
교육학개론 |
9급 |
1명 |
합 계 |
14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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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 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
필기 시험시간 |
구 분 |
교육행정 7급 |
교육행정 7ㆍ8급 |
시험시간 |
60분 |
4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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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
◇ |
단,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
◇ |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없음 |
◇ |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예로 기능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하며,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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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 기준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의 경우만 가산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일 전일)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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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5. 2~6 (공휴일 포함) |
필기시험 |
5. 15(수) |
5. 25(토) |
6. 3(월) |
면접시험 |
6. 3(월) |
6. 7(금) |
6. 1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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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sje.go.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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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3년 5월 2일(목) 09 : 00 ~5월 6일(월) 18 : 00까지 |
◇ |
접수방법 |
◎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cso.sje.go.kr/cso_one_ar99_001.do)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응시수수료 등 |
▷ |
교육행정 7급 : 7,000원 |
▷ |
교육행정 8ㆍ9급 : 5,000원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 100KB 이하(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 |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3년 5월 15일(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 |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 |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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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1% |
자격증 1개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행정직분야 |
과목별 만점의 5% |
자격증 1개만 인정 |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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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일반직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가산함 |
※ |
2012.1.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2, 3급은 가산 적용 제외) |
※ |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단일 등급, 구 1급) 적용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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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직분야 |
8급 이하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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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위 "㉡"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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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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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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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044-320-1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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