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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년 시험일정 |
접수기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 공고 |
10. 4~7 |
10. 28 예정 |
11. 6 |
12. 16 |
※ |
객관식 4지 선택형(택일) |
※ |
시험장소(서울특별시 소재) 안내는 보험개발원 인터넷홈페이지(kidi.or.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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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제한이 일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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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방법 및 장소 |
① |
기간 : 2011년 10월 4일(화)∼7일(금) 09 : 30∼18 : 00 |
② |
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 |
③ |
장 소 |
㉠ |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서면 : 보험개발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2층) |
※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우편접수(등기)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 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합니다. |
※ |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고 접수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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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시험과목 |
배 점 |
시험시간 |
대분류 |
소분류(문항수) |
손해보험 중개사 |
1교시 |
보험관계법령 등 |
▷ |
보험업법(15), |
▷ |
상법 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 (25), |
▷ |
민법 중 총칙편(제1편)(10) |
▷ |
보험중개사행동규범(10) | |
150 |
09 : 00∼10 : 00 |
2교시 |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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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 : 20∼12 : 00 |
손해보험 1부 |
▷ |
자동차보험(15) |
▷ |
특종보험(10) |
▷ |
보증보험(5) |
▷ |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10) | |
100 |
손해보험 2부 |
▷ |
화재보험(10) |
▷ |
적하ㆍ운송보험ㆍ선박보험(15) |
▷ |
항공ㆍ우주보험(5) |
▷ |
재보험(10) | |
100 |
셍명보험 중개사 |
1교시 |
보험관계법령 등 |
▷ |
보험업법(15), |
▷ |
상법 중 보험편(제4편)(25) |
▷ |
민법 중 총칙편(제1편)(10) |
▷ |
보험중개사행동규범(10) | |
150 |
13 : 00∼14 : 00 |
2교시 |
회계원리, 보험세제 및 재무설계 |
▷ |
회계원리(10) |
▷ |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10) | |
50 |
14 : 20∼16 : 00 |
생명보험 1부 |
|
100 |
생명보험 2부 |
▷ |
연금보험(퇴직보험포함)(20) |
▷ |
생명보험의 재보험(10) |
▷ |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10) | |
100 |
제3보험 중개사 |
1교시 |
보험관계법령 등 |
▷ |
보험업법(15) |
▷ |
상법 중 보험편(제4편)(25) |
▷ |
민법 중 총칙편(제1편)(10) |
▷ |
보험중개사행동규범(10) | |
150 |
13 : 00∼14 : 00 |
2교시 |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
|
50 |
16 : 20∼18 : 00 |
제3보험 1부 |
▷ |
상해ㆍ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60) | |
150 |
제3보험 2부 |
▷ |
제3보험의 재보험(10) |
▷ |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10) | |
50 |
※ |
제3보험중개사와 생명보험중개사의 제1교시 시험은 동시(13 : 00∼14 : 00)에 실시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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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 결정 |
① |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② |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③ |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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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서류 |
① |
응시원서 (소정양식) 1통 |
② |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
③ |
응시수수료 60,000원 (원서 접수시 납부) |
※ |
인터넷 접수시에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에 3.5cm×4.5cm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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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격자 공고 |
① |
일자 : 2011년 12월 16일(금) 예정 |
② |
방법 :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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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①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운전면허증 · 여권) 및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② |
생명보험과 제3보험중개사 시험 복수지원자의 제1교시 시험은 생명보험중개사 시험 접수시 응시번호의 해당 고사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③ |
생명보험중개사와 제3보험중개사의 제1교시 시험은 동시에 실시되므로 12 : 3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④ |
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
⑤ |
<회계원리> 과목(2교시)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⑥ |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⑦ |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지기재에 오류(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한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⑧ |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⑨ |
시험 시작 후 당해 시험 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⑩ |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리되, 접수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드립니다(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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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업무ㆍ구분ㆍ자격취득 |
① |
업무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
② |
구 분 |
㉠ |
생명보험중개사 :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 |
손해보험중개사 :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 |
제3보험중개사 : 제3보험(상해ㆍ질병ㆍ간병)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
③ |
자격취득 |
㉠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6회 보험중개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 위탁)으로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 |
자격취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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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등록안내 |
① |
보험중개사 등록안내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