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1. |
선발규모 : 견습직원 9명(견습근무 후 기능직 기능9급으로 임용) |
◎ |
선발예정 직렬과 인원 |
직렬(분야) |
건 축 |
토 목 |
기 계 |
보 건 |
계 |
인 원 |
4 |
1 |
3 |
1 |
9 | |
. |
선발직렬 |
담당업무(예상) |
건 축 |
시설물관리, 시설사업 집행ㆍ감독(건축분야) 등 |
토 목 |
시설물관리, 시설공사 집행ㆍ감독(토목분야) 등 |
기 계 |
냉ㆍ난방ㆍ소방시설물관리, 시설공사 집행ㆍ감독(기계, 소방, 설비분야) 등 |
보 건 |
학교 공기질, 먹는 물 관리, 보건관련 각종 검사, 학교급식 위생 등 | |
. |
2. |
선발방법 |
㉮ |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 추천 |
㉯ |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
㉰ |
최종합격자는 2013년에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기능직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용(별도 채용시험은 없음) |
. |
3. |
학교의 추천 |
㉮ |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기술ㆍ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대구소재 특성화ㆍ마이스터고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
㉯ |
추천대상 자격요건 |
◎ |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과정을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전학년 평균 석차 비율이 상위 30% 이내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13년 2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 효력 상실) |
◎ |
동일인은 1개의 직렬에만 추천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 |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추천서류제출 |
◎ |
학교담당자가 추천서류 직접 제출 |
◎ |
제출서류(붙임 1, 붙임 2)(첨부파일 참조) |
- |
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현황 1부(학교별) |
- |
개인별 추천서 각 1부(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응시수수료 추천대상자 1인당 5,000원 포함) |
◎ |
제출기간 : 2012. 11. 19(월)~11. 22(목) 18 : 00 |
◎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 |
추천 가능인원 및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
◎ |
학과별로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3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4명 이내로 추천(학교당 8명 이내), 단 보건직렬은 5명 추천 |
◎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하여야 함 |
◎ |
추천심사위원회 구성(3인 이상) |
구 분 |
성 명 |
직 위 |
심사일 |
위원장 |
김○○ |
교장 |
2012. ○. ○. |
위 원 |
이○○ |
교무부장 |
〃 |
박○○ |
취업지도부장 | |
. |
참고사항 |
- |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추천해야 함 |
- |
비정상적 방법을 통한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해당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 | |
. |
4. |
시험과 합격자 발표 |
㉮ |
시험일정 |
제출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
합격자 발표 |
11. 19~22 |
필기시험 |
12. 3 |
12. 8 |
12. 14 |
면접시험 |
12. 14 |
12. 20 |
12. 28 | |
|
㉯ |
시험단계 |
① |
서류전형 |
◎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 결정 |
◎ |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필기시험 전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
② |
필기시험 |
◎ |
2개 과목(국어, 한국사), 4지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③ |
면접시험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 80~100점)ㆍ중(보통, 60~79점)ㆍ하(미흡, 0~59점)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④ |
추가합격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의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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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부터 견습근무 시작 |
◎ |
6개월간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기능직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용 |
◎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기능인재추천제 시행 지침에 따라 기능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 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
. |
6. |
기타 사항 |
◎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에 공지함 |
◎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능인재 견습직원 추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757-861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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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붙임 1] 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 현황, [붙임 2] 2012년도 기능인재 추천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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