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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응급구조사 1ㆍ2급(2012년)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회차
일정


2012년도 제18회 1ㆍ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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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접 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인터넷 : 2012. 9. 13~19
방문 : 2012. 9. 20∼22
실기 : 2012. 10. 8~14
필기 : 2012. 12. 2
2012. 12. 19
인터넷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kuksiwon.or.kr)
방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국시원 5층 회의실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시험시간표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 형식
1급
필 기 5 240 1점/1문제 240 객관식 5지선다형
실 기 1 3 10~30점/1문제 60 기능측정
2급 필 기 5 150 1점/1문제 150 객관식 5지선다형
실 기 1 3 10~30점/1문제 60 기능측정
  시험시간표
1급 응급구조사(필기시험)
교 시 시험과목
(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기초의학(40)
응급환자관리(40),
전문응급처치학총론(40)
120 객관식 8 : 30 09 : 00~10 : 30(90분)
2교시 전문응급처치학각론(90)
응급의료관련법령(30)
120 객관식 10 : 50 11 : 00~12 : 30(90분)
응급의료관련법령
ㆍ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2급 응급구조사(필기시험)
교 시 시험과목
(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기본응급처치학총론(30)
기본응급환자관리(30)
응급의료관련법령(20)
80 객관식 8 : 30 09 : 00~10 : 00(60분)
2교시 기본응급처치학각론(50)
응급의료장비(20)
70 객관식 10 : 20 10 : 30~11 : 30(60분)
위생관계법령(법ㆍ영ㆍ규칙)
ㆍ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이전에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ㆍ제269조ㆍ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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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필기 및 실기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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