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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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선발예정인원 : 126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계 |
126명 |
-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 반 |
119명 |
포항9, 경주9, 김천4, 안동5, 구미5, 영주7, 영천5, 상주4, 문경3, 경산7, 군위3, 의성8, 청송2, 영양9, 영덕2, 청도5, 고령3, 성주2, 칠곡3, 예천6, 봉화5, 울진9, 울릉4 |
장애인 |
4명 |
포항1, 영양1, 칠곡1, 울진1 |
저소득 |
3명 |
김천1, 구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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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시험과목 |
계 급 |
직렬(직류) |
시험과목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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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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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응시자격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
▷ |
자격 제한 : 사회복지사 1ㆍ2ㆍ3급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능(자격증은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소지하여야 함)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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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8월 1일~3일 (취소마감 : 8월 10일 21 : 00) |
8. 31 이후 |
필기시험 |
8. 31 |
9. 22 |
10. 18 |
면접시험 |
10. 18 |
11. 13~16 |
11. 30 |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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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gb.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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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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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실에 입실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가산특전자격증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필기시험장소는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장소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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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며 모두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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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경상북도 홈페이지(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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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 053-950-3345)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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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안내,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안내, 변경공고문 등은 첨부하는 전체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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