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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보보안산업기사(제1회, 2014년)

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
회차
일정

2014년도 정보보안기사ㆍ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시험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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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험일정
회 별 필기접수 필기시험 발 표 실기접수 실기시험 최종발표
제1회 3. 3~7 4. 5 4. 25 4. 28~5. 2 5. 31 6. 23
제2회 8. 25~29 9. 27 10. 17 10. 20~24 11. 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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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정보보안기사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배점 검정시간 문제유형 합격기준
필기
시험
시스템 보안 20 100 각 과목당
30분
4지택1형 각 과목 40정 이상
5과목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20 100
실기
시험
정보보안 실무 15 100 총 180분 필답형 60점 이상
  정보보안산업기사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배점 검정시간 문제유형 합격기준
필기
시험
시스템 보안 20 100 각 과목당
30분
4지택1형 각 과목 40정 이상
4과목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실기
시험
정보보안 실무 15 100 총 150분 필답형 60점 이상
.
시험시간
등 급 필기시험 실기시험(필답형 주관식)
정보보안기사 09 : 30~12 : 00 09 : 30~12 : 30
정보보안산업기사 13 : 30~15 : 30 13 : 30~16 : 00
고사장 입실 완료시간 :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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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등 급 응시자격
정보보안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정보보안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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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응시자격
등 급 응시자격
정보보안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정보보안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련학과"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지정하는 학과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경우 모든 학과 응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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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까지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오전 10시입니다.
필기시험 : 2부제로 운영(오전 - 정보보안기사, 오후 - 정보보안산업기사)하며, 오전, 오후 각각 응시 가능하오니 "검정종목별 시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조회 : 검정접수 홈페이지(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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