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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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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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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 |
선발예정인원 : 50명(일반 39, 장애인 3, 저소득층 1, 시간선택제 7) |
◎ |
시험과목 : 5과목(필수 3, 선택 2) |
시험명 (시험방법) |
직 급 |
직렬(직류) |
구 분 |
선발 예정인원 |
시험과목 |
총 |
50 |
-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쟁)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 반 |
39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 |
장애인 |
3 |
저소득층 |
1 |
시간선택제 |
7 |
※ |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 근무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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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목 조정점수 및 출제범위 |
◇ |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의 산식에 따라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
◇ |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ㆍ |
사회 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ㆍ |
과학 과목 :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
ㆍ |
수학 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I, 미적분과 통계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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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필기시험 일시 |
◎ |
시험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 |
제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종료 후 문제책 공개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 |
필기시험 일시 : 2015. 3. 14(토) 10 : 00~11 : 40(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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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
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2. 2~6 (2. 9~13) |
필기시험 |
2. 27(금) |
3. 14(토) |
4. 7(화) |
서류전형 |
4. 7(화) |
4. 14(화)~15(수) |
4. 22(수) |
면접시험 |
4. 22(수) |
5. 12(화) |
5. 19(화) |
※ |
접수 및 취소 가능시간 - 09 : 00~21 : 00(단, 토ㆍ일요일은 접수 및 취소 불가) |
※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gwangju.go.kr) →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
※ |
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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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 |
적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직급ㆍ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 |
채용목표비율 : 30% |
◇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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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 |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 |
적용방법(초과합격) :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실시 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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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gwangju.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그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오류 입력 및 자격증 취득예정자 소명자료 기한 내 미제출, 가산특전 대상자 가산점 등록 기간 내 미 입력 및 오류입력, 중복지원, 연락 불능,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 당일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 번짐, 예지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 기기의 판독 결과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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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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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행정지원과(☏ 062-613-28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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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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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접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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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정알림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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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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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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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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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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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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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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