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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원 9급(2015년)

시행처 :
대법원(exam.scourt.go.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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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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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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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명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명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 계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 계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360명 내외 311명 24명 3명 338명 20명 1명 1명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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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학력ㆍ경력 :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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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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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시험명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3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ㆍ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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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기준 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65점(Level 2) 625점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 기준점수
352점 131점 35점 350점 375점 43점(Level 2) 375점
청각장애 2ㆍ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ㆍ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의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 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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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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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3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6. 8~6. 12
(6. 8~6. 15)
제1차 시험 7. 28(화) 8. 22(토) 9. 11(금)
제2차 시험 9. 11(금) 10. 30(금)~31(토) 12. 1(화)
제3차 시험 12. 1(화) 12. 10(목) 12. 18(금)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 16~1. 22
(1. 16~1. 25)
제1차 시험 2. 13(금) 3. 7(토) 3. 27(금)
제2차 시험 3. 27(금) 4. 7(화) 4. 15(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만 공고ㆍ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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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 : 00~18 : 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 심의담당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필기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는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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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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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ㆍ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ㆍ군ㆍ구청 기초생활보장ㆍ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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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특전(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제1ㆍ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제1ㆍ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한글속기(컴퓨터) 3급
가산비율 1.0% 0.5% 0.2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ㆍ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ㆍ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산특전을 받아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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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ㆍ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ㆍ해ㆍ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9조).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 02-3480-1769, 1286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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