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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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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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6. 17(월)~21(금) |
5일간 각 시ㆍ도별 지정장소 (서울은 용산공업고등학교) |
원서접수 취소기간 |
6. 24(월)~25(화) |
2일간 각 시ㆍ도교육청 |
시험장소 공고 |
6. 5(수)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시험일 |
8. 6(일) |
각 시ㆍ도별 지정장소 |
합격자 발표 |
8. 22(목)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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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고시과목 및 고시시간표 |
① |
고시과목 |
구 분 |
고시과목 |
비 고 |
고등학교 입학자격 |
㉠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5과목) |
㉡ |
선택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
6과목 |
고등학교 졸업학력 |
㉠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6과목) |
㉡ |
선택 1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 |
선택 2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1, 프랑스어1, 스페인어1, 중국어1, 일본어1, 러시아어1, 아랍어1, 한문 중 1과목 | |
8과목 |
※ |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항에서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4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 예정으로 기출문항에서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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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과목면제 해당자 |
구 분 |
해당자 |
응시과목 |
비 고 |
고등학교 입학자격 |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1992년 9월 3일 이전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그 외 3과목 면제 |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 |
국어 |
▷ |
수학 |
▷ |
영어 |
▷ |
미(未)이수 과목 | |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고등학교 졸업학력 |
㉠ |
▷ |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
|
그 외 5과목 면제 |
㉡ |
상기 ㉠호 해당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
|
그 외 6과목 면제 |
㉢ |
상기 ㉠호 해당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
|
그 외 7과목 면제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
[7과목] |
▷ |
국어 |
▷ |
수학 |
▷ |
영어 |
▷ |
사회 |
▷ |
과학 |
▷ |
국사 |
▷ |
선택Ⅰ | |
선택Ⅱ 1과목 면제 |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 |
국어 |
▷ |
수학 |
▷ |
영어 |
▷ |
미(未)이수 과목 | |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
|
③ |
고시시간표 |
구 분 |
시 간 |
과 목 |
고입자격 |
고졸학력 |
1교시 |
9 : 00~9 : 40 |
40분 |
국 어 |
국 어 |
2교시 |
10 : 00~10 : 40 |
40분 |
수 학 |
수 학 |
3교시 |
11 : 00~11 : 40 |
40분 |
영 어 |
영 어 |
4교시 |
12 : 00~12 : 30 |
30분 |
사 회 |
사 회 |
점심식사(12 : 30~13 : 20) |
5교시 |
13 : 30~14 : 00 |
30분 |
과 학 |
과 학 |
6교시 |
14 : 20~14 : 50 |
30분 |
선 택 |
선택Ⅰ |
7교시 |
15 : 10~15 : 40 |
30분 |
- |
선택Ⅱ |
8교시 |
16 : 00~16 : 30 |
30분 |
- |
국 사 |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아침 8시 40분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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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및 제한 |
①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 |
응시자격 |
1)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4)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 |
응시자격 제한 |
1) |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2) |
공고일 이후(2013년 6월 5일) 초등학교 졸업자 |
3) |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
응시자격 |
1) |
중학교 졸업자 |
2)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4)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응시자격 제한 |
1)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2)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3)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
2012년 12월 5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2년 12월 5일 제적자 포함)에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
※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년 4월 11일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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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
① |
귀국자 학력인정 |
㉠ |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②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
㉠ |
국내 최종학력(졸업ㆍ제적ㆍ정원외관리)증명서 |
㉡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ㆍ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학교급이 표시된 졸업증명서 |
1)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2)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 |
관련 사이트 주소 : 0404.go.kr |
. |
5. |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① |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② |
과목 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③ |
합격 취소 |
㉠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
부정행위자 |
. |
6. |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
①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 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ㆍ가정 |
가정(여), 가사(여) |
기술ㆍ가정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 회 |
외국어(영어) |
영 어 |
기술, 기술ㆍ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ㆍ가정 |
가 사 |
기술ㆍ가정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 덕 |
사 회 |
한 문 |
도 덕 |
기술ㆍ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ㆍ가정 | |
|
②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 회 |
국사와 사회 |
지 학 |
과 학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Ⅰ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 회 |
외국어 |
영 어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Ⅰ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사회 |
수학Ⅰ |
수학 |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 |
과학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ㆍ하) |
국 어 |
사회(정치ㆍ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
사 회 |
일반수학 |
수 학 |
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 |
과 학 |
영어Ⅰ |
영 어 |
한문(상) |
도 덕 |
교련(남ㆍ여) |
체 육 |
독일어 |
독일어Ⅰ |
프랑스어 |
프랑스어Ⅰ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Ⅰ |
중국어 |
중국어Ⅰ |
일본어 |
일본어Ⅰ |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 회 |
공통수학 |
수 학 |
공통과학 |
과 학 |
공통영어 |
영 어 |
음악Ⅰ |
음 악 |
미술Ⅰ |
미 술 |
체육Ⅰ, 교련 |
체 육 |
한문Ⅰ |
도 덕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농 업 |
농업과학 |
상업, 진로ㆍ직업 |
기업경영 |
수산업 |
해양과학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 컴퓨터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
. |
7. |
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①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고사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②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③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
※ |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15~20일 소요 |
④ |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8. |
응시자 유의사항 |
①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②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③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 |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④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각 시ㆍ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 |
9. |
문제지 공개 |
◇ |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고사종료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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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비 고 |
◇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합격자 발표, 기타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샘플 : 서울시교육청 발표)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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