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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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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민간경력자(2013년, 안전행정부)

시행처 :
안전행정부
회차
일정

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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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민간경력자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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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공통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2014.1.11.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1.1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서류전형시 민ㆍ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됨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선발 직무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별첨]을 참조 바람(첨부파일 참고)
선발 예정인원(70개 직무분야, 총 100명)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직무군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인 원 임용예정기관(인원)
국제통상 금융서비스 국제협력 행정사무관
(일반행정 또는 국제통상)
1명 금융위원회
국제통상
(FTA 및 무역구제 포함)
및 협상
행정사무관(국제통상) 5명 농림축산식품부(2명),
산업통상자원부(2명),
국토교통부(1명)
저작권분야 통상 및 법무 행정사무관
(국제통상 또는 일반행정)
1명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ㆍ금융
ㆍ통계
재정회계 분석ㆍ관리 행정사무관
(일반행정 또는 재경)
4명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행정사무관(법무행정) 1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회계분석 행정사무관(회계) 1명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령 운영 행정사무관(법무행정) 1명 기획재정부
국제회의 투자재원 조성 행정사무관(재경) 1명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 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
행정사무관(재경) 1명 안전행정부
통계분석·관리 통계사무관(통계) 1명 통계청
국제조세 행정사무관(재경) 1명 국세청
건설
ㆍ 도시
교통수요분석 및 정책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국토교통부
SOC 재무회계 분석 행정사무관(회계) 1명 국토교통부
녹색도시 시설사무관(도시 계획) 1명 국토교통부
공정거래 공정거래 제도 및 정책 행정사무관(일반행정) 2명 공정거래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정책
행정사무관(재경) 1명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행정사무관(일반행정) 2명 중소기업청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공업사무관(전기) 1명 미래창조과학부
통 일 북한인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담당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통일부
전산
ㆍ정보
개인정보보호 정책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안전행정부
빅데이터 전산사무관(전산 개발) 1명 안전행정부
정보보호
및 사이버위협 대응
전산사무관
(정보관리 또는 전산개발)
2명 안전행정부(1명),
국세청(1명)
정보자원 관리 전산사무관(전산 개발) 1명 안전행정부
재난 피해추정
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업연구관(전자) 1명 안전행정부
국방정보보호 전산사무관(전산개발) 1명 국방부
방송통신 방송통신융합 규제정책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미래창조과학부
영상기록 기록 연구관(기록관리) 1명 안전행정부
산업
ㆍ환경
전력(전력 산업ㆍ시장ㆍ요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업사무관(전기) 1명 산업통상자원부
외식산업 진흥정책 농업사무관(일반농업) 1명 농림축산식품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업사무관(화공) 1명 환경부
해양환경 환경사무관(일반환경) 1명 해양수산부
민간환경협력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환경부
복지
ㆍ인권
사회권 보장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국가인권위원회
보험심사관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국가보훈처
기 상 기후예측 기상사무관(기상) 1명 기상청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전산사무관(전산개발) 1명 미래창조과학부
생물정보 분석 농업연구관(생명유전) 1명 농촌진흥청
함정 특수성능 공업사무관(조선) 1명 방위사업청
교육
ㆍ문화
교원소청 및 고충처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교육부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안전행정부
도서관자료 관리
및 국가 문헌정보체계 구축
사서사무관(사서) 2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실
운영 및 소장품 연구
학예연구관(학예일반) 1명 문화체육 관광부
법 무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
(일반행정 또는 법무행정)
4명 교육부(1명),
환경부(1명),
문화재청(1명),
산림청(1명)
법 무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법무행정) 3명 미래창조과학부(1명),
고용노동부(2명)
법령해석 및 심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법제처
국제해양법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해양수산부
외교 쟁송법무 행정사무관(일반행정)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외교통상)
2명 외교부
국방계약 법무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국방부
관세행정 쟁송법무 행정사무관(재경) 1명 관세청
조달계약 쟁송법무 행정사무관(일반행정) 2명 조달청
우정사업 준법지원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제 심사 및 개선 행정사무관(일반행정) 1명 국무조정실
보건
ㆍ의무
약 무 약무사무관(약무) 5명 법무부
보건의료정책 보건사무관(보건) 1명 보건복지부
감염관리 보건사무관(보건) 1명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 보건사무관(보건) 1명 보건복지부
인체자원 관리 보건연구관(공중보건) 1명 보건복지부
한약 등 허가 보건연구관(의학)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 보건연구관(의학)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의무사무관(일반의무) 1명 안전행정부
특 허 상표심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2명 특허청
디자인심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2명 특허청
기계분야 특허심사 공업사무관(일반기계) 3명 특허청
화학분야 특허심사 공업사무관(화공) 2명 특허청
섬유분야 특허심사 공업사무관(섬유) 1명 특허청
약무분야 특허심사 약무사무관(약무) 1명 특허청
농업분야 특허심사 농업사무관(생명유전) 1명 특허청
전기분야 특허심사 공업사무관(전기) 2명 특허청
원자력분야 특허심사 공업사무관(원자력) 1명 특허청
정보통신분야 특허심사 방송통신사무관
(통신기술)
3명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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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ㆍ사고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과목 :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선발 직무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과락 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응시자격요건(경력ㆍ학위ㆍ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선발직무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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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기간 : 2013. 7. 16(화)~7. 25(목), 09 : 00~21 : 00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를 통해 제출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응시수수료(1만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시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와 사전협의 바람(☏ 인력기획과 02-2100-8514, 8558)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기간 : 2013. 10. 23(수)~10. 30(수), 09 : 00~21 : 00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를 통해 제출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기간 : 2013. 12. 16(월)∼12. 20(금) 18 : 00까지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2. 20(금)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장소 : (우 110-7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본부 빌딩 5층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내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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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일정
필기시험 응시번호 부여 및 장소 공고 : 2013. 8. 16(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필기시험 : 2013. 9. 7(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3. 10. 17(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3. 12. 13(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면접시험 : 2014. 1. 9(목)~1. 11(토)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1. 29(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함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 직무분야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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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7. 기타 참고사항
선발 직무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부처배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부처요구, 최종합격자의 희망ㆍ경력ㆍ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함
최종합격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일정기간(2014. 4~6월 예정) 공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pac.mospa.go.kr) 참조
시험관련 문의처 :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 02-2100-8514, 8558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처 :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 02-75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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