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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영양사(제39회, 2016년)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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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및 201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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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및 201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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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제5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조산사 의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간호사 의료법 제7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약사 약사법 제3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한약사 약사법 제4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한약조제자격 약사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1995.1.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위생사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ㆍ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의지ㆍ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ㆍ2급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2]의 의사 국가시험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의사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를 포기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원서 방문 접수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및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의료법 제6조 제1호에 의한 조산 수습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6년 2월 말 이전에 수습을 마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6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6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2016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생사의 경우 3ㆍ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자(예정자 포함)는 응시 자격을 부여하되, 2016년 2월 말 이전에 수료한 자에 한하여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약사, 한약사, 1ㆍ2급 언어재활사,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6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6년 2월 말 이전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2016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4년 7월 8일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6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6년 4월 말 이전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6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6년 4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및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6년 2월 말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40호> 제2조)에 따라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졸업 후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제2조에 의거,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및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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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한약조제자격
  (제12회)
방문 : 9. 17(목)~19(토) 2015. 11. 29(일) 2015. 12. 17(목)
위생사(제37회) 인터넷 : 9. 12(토)~18(금)
  방문 : 9. 17(목)~19(토)
2015. 11. 29(일) 2015. 12. 17(목)
1ㆍ2급 응급구조사
  (제21회)
인터넷 : 9. 12(토)~18(금)
  방문 : 9. 17(목)~19(토)
실기 : 2015. 10. 12(월)~23(금)
  필기 : 2015. 11. 29(일)
실기 : 2015. 11. 13(금)
  필기 : 2015. 12. 17(목)
치과기공사(제43회) 인터넷 : 9. 12(토)~18(금)
  방문 : 9. 17(목)~19(토)
2015. 11. 29(일) 2015. 12. 17(목)
작업치료사(제43회) 인터넷 : 9. 12(토)~18(금)
  방문 : 9. 17(목)~19(토)
2015. 12. 6(일) 2015. 12. 24(목)
의무기록사(제32회) 인터넷 : 9. 30(수)~10. 6(화)
  방문 : 10. 5(월)~7(수)
2015. 12. 6(일) 2015. 12. 24(목)
1ㆍ2급 언어재활사
  (제4회)
인터넷 : 9. 30(수)~10. 6(화)
  방문 : 10. 5(월)~7(수)
2015. 12. 6(일) 2015. 12. 24(목)
의지ㆍ보조기기사
  (제16회)
인터넷 : 9. 12(토)~18(금)
  방문 : 9. 17(목)~19(토)
필기 : 2015. 12. 13(일)
  실기 : 2016. 2. 13(토)
필기 : 2016. 1. 6(수)
  실기 : 2016. 2. 23(화)
치과위생사(제43회) 인터넷 : 9. 12(토)~18(금)
  방문 : 9. 17(목)~19(토)
실기 : 2015. 11. 21(토)~22(일)
  필기 : 2015.1 2. 13(일)
2016. 1. 6(수)
물리치료사(제43회)
  방사선사(제43회)
인터넷 : 9. 30(수)~10. 6(화)
  방문 : 10. 5(월)~10. 7(수)
2015. 12. 13(일) 2016. 1. 6(수)
임상병리사(제43회)
  안경사(제28회)
인터넷 : 9. 30(수)~10. 6(화)
  방문 : 10. 5(월)~7(수)
2015. 12. 19(토) 2016. 1. 14(목)
보건교육사
  1ㆍ2ㆍ3급(제7회)
인터넷 : 10. 23(금)~29(목)
  방문 : 10. 28(수)~30(금)
2015. 12. 19(토) 2016. 1. 14(목)
의사(제80회) 인터넷 : 9. 30(수)~10. 6(화)
  방문 : 10. 5(월)~7(수)
2016. 1. 7(목)~8(금) 2016. 1. 21(목)
치과의사(제68회)
  한의사(제71회)
인터넷 : 9. 30(수)~10. 6(화)
  방문 : 10. 5(월)~7(수)
2016. 1. 15(금) 2016. 1. 27(수)
약사(제67회) 인터넷 : 10. 15(목)~21(수)
  방문 : 10. 20(화)~22(목)
2016. 1. 22(금) 2016. 2. 16(화)
간호사(제56회) 인터넷 : 10. 15(목)~21(수)
  방문 : 10. 20(화)~22(목)
2016. 1. 22(금) 2016. 2. 16(화)
조산사(제27회) 인터넷 : 10. 15(목)~21(수)
  방문 : 10. 20(화)~22(목)
2016. 1. 22(금) 2016. 2. 16(화)
한약사(제17회) 인터넷 : 10. 23(금)~29(목)
  방문 : 10. 28(수)~30(금)
2016. 1. 31(일) 2016. 2. 24(수)
영양사(제39회) 인터넷 : 10. 23(금)~29(목)
  방문 : 10. 28(수)~30(금)
2016. 1. 31(일) 2016. 2. 24(수)
2009년 1월 1일 전에 약학을 전공하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약사 국가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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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 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16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
접수장소
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영업 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단,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서류
사진파일
236×315픽셀 이상 크기
3cm×4cm, 200dpi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기타 직종별 제출서류 : ①~⑬ 참조
  <한약조제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약사면허증사본 1매, 성적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한약사> 국가시험에 "약사법 부칙(2007.4.11)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한약 관련 과목이수증명서 1부(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한약사 → 서식모음 참조),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경사> 국가시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4912호, 1995.1.5.>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한 안경업소 업무종사확인서 1매(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안경사 →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에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입학한 자로 영양 관련 교과목(18과목 52학점) 이수(예정)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 및 2010년 5월 23일 후에 입학한 자로 응시하는 자는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이수 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에 "위생업무 종사경력"으로 응시하는 자는 위생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위생사 →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응시하는 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매, 업무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응급구조사 →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격" 또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1매,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1매, 졸업(예정)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기 응시경력자 및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 : 졸업(예정)증명서 1매,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언어재활사 → 서식모음 참조), 성적증명서 1매,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 : 졸업증명서 1매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 :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적부 또는 성적증명서) 1매, 졸업(예정)증명서 1매
<보건교육사 1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사 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사본 1매,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보건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보건교육사 → 서식모음 참조),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건교육사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보건교육사 →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보건교육사 →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 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외국대학 인정심의 또는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인정(확인)된 자 및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없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제출했던 서류는 5년(서류보존 기간)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ㆍ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응시취소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 직종별 시험 바로가기 → 직종 선택 → 서식 모음"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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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의사(400점) 제1일 1
의학총론1(68)
08 : 30 09 : 00~10 : 25
(85분)
1점
2
의학총론2(R형)(12)
의학각론1(R형)(48)
10 : 45 10 : 55~12 : 10(75분)
점심시간 12 : 10~13 : 10(60분) -
3
보건의약관계법규(20)
의학각론2(42)
13 : 10 13 : 20~14 : 40(80분) 1점
4
의학각론3(70)
15 : 00 15 : 10~16 : 40(90분)
제2일 5
의학각론4(70)
08 : 30 09 : 00~10 : 30(90분) 1점
6
의학각론5(70)
10 : 50 11 : 00~12 : 30(90분)
치과의사(340점) 1
구강내과학(15)
치과보철학(40)
소아치과학(26)
08 : 30
09 : 00~10 : 15
(75분)
1점
2
치과교정학(33)
구강병리학(15)
구강생물학(48)
10 : 35 10 : 45~12 : 15
(90분)
1점
(단, 구강생물학은 0.5점)
점심시간 12 : 15~13 : 15(60분) -
3
영상치의학(26)
치주과학(26)
구강악안면외과학(40)
13 : 15 13 : 25~14 : 50(85분) 1점
4
치과보존학(40)
구강보건학(20)
치과재료학(15)
보건의약관계법규(20)
15 : 10 15 : 20~16 : 50(90분)
한의사(380점) 1
내과학(90)
08 : 30
09 : 00~10 : 25
(85분)
1점
2
내과학(36)
침구학(54)
보건의약관계법규(20)
10 : 45 10 : 55~12 : 35
(100분)
점심시간 12 : 35~13 : 35(60분) -
3
외과학(18)
신경정신과학(18)
안이비인후과학(18)
부인과학(36)
13 : 35 13 : 45~15 : 10(85분) 1점
4
소아과학(27)
예방의학(27)
한방생리학(18)
본초학(18)
15 : 30 15 : 40~17 : 05
(85분)
조산사(200점) 1
조산학(마취학 포함 135)
08 : 30 09 : 00~10 : 35
(95분)
1점
2
신생아간호학(35)
모자보건학(가족계획 포함 20)
모자보건법(10)
10 : 55 11 : 05~12 : 40(95분)
간호사(295점) 1
성인간호학(70)
모성간호학(35)
08 : 30 09 : 00~10 : 35
(95분)
1점
2
아동간호학(35)
지역사회간호학(35)
정신간호학(35)
10 : 55 11 : 05~12 : 40(95분)
점심시간 12 : 40~13 : 40(60분) -
3
간호관리학(35)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
13 : 40 13 : 50~15 : 10(80분) 1점
약사(350점) 1
생명약학(100)
08 : 30 09 : 00~10 : 30(90분) 1점
2
산업약학(90)
10 : 50 11 : 00~12 : 25
(85분
점심시간 12 : 25~13 : 25(60분) -
3
임상ㆍ실무약학1(77)
13 : 25 13 : 35~14 : 50(75분) 1점
4
임상ㆍ실무약학2(63)
보건ㆍ의약관계법규(20)
15 : 10 15 : 20~16 : 35
(75분)
약사(300점)
※ 2009년 1월 1일 전에
약학을 전공하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
1
약물학(23)
생화학(23)
위생화학(23)
미생물학(23)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25)
08 : 30 09 : 00~10 : 40(100분) 1점
2
정성분석학(23) 2.
정량분석학(23)
약제학(23)
대한민국약전(23)
0 : 55 11 : 05~12 : 25
(80분)
점심시간 12 : 25~13 : 25(60분) -
3
유기약품제조학(23)
무기약품제조학(23)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23)
확장결합(R)형(22)
13 : 25 13 : 35~15 : 00(85분) 1점
한약사(250점) 1
한약학 기초(110)
보건ㆍ의약관계 법규(30)
08 : 30 09 : 00~10 : 50(110분) 1점
2
한약학 응용(110)
11 : 10 11 : 20~12 : 50(90분)
한약조제자격(240점) 1
본초학(40)
방제학(40)
한약조제지침서(40)
08 : 30 09 : 00~10 : 30(90분) 1점
2
실기시험(50종 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60)
10 : 50 11 : 00~11 : 30(30분)
임상병리사(280점) 1
의료관계법규(20)
임상검사이론Ⅰ(80)
08 : 30 09 : 00~10 : 25
(85분)
1점
2
임상검사이론Ⅱ(115)
10 : 45 10 : 55~12 : 30(95분)
3
실기시험(65)
12 : 50 13 : 00~14 : 05
(65분)
방사선사(250점) 1
방사선이론(90)
의료관계법규(20)
08 : 30 09 : 00~10 : 30(90분) 1점
2
방사선응용(90)
10 : 50 11 : 00~12 : 15
(75분)
3
실기시험(50)
12 : 35 12 : 45~13 : 35
(50분)
1점
물리치료사(260점) 1
물리치료 기초(60)
물리치료 진단평가(50)
08 : 30 09 : 00~10 : 35
(95분)
1점
2
물리치료 중재(70)
의료관계법규(20)
10 : 55 11 : 05~12 : 20(75분)
3
실기시험(60)
12 : 40 12 : 50~13 : 50(60분) 1점
작업치료사(240점) 1
작업치료학 기초(70)
의료관계법규(20)
08 : 30 09 : 00~10 : 10(70분) 1점
2
작업치료학(100)
10 : 30 10 : 40~12 : 20(100분)
3
실기시험(50)
12 : 40 12 : 50~13 : 50(60분) 1점
치과기공사(305점) 1
치과기공학 기초(75)
의료관계법규(20)
08 : 30 09 : 00~10 : 20(80분) 1점
2
치과기공학(110)
10 : 40 10 : 50~12 : 20(90분)
점심시간 12 : 20~13 : 20(60분) -
3
실기시험(치과기공물 제작)
13 : 20 13 : 40~
(140분 이내)
100점
(1문제)
치과위생사(200점) 1
의료관계법규(20)
치위생학1(80)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08 : 30 09 : 00~10 : 25
(80분)
1점
2
치위생학2(100)
(임상치위생)
10 : 45 10 : 55~12 : 20(85분)
의무기록사(230점) 1
의무기록정보학1(97)
(의무기록관리, 의료정보관리, 의료의 질관리, 조직관리, 건강보험, 공중보건, 병원통계)
08 : 30 09 : 00~10 : 20
(80분)
1점
2
의무기록정보학2(73)
(질병ㆍ사인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등록)
의료관계법규(20)
10 : 40 10 : 50~12 : 15
(85분)
점심시간 12 : 15~13 : 15(60분) -
3
실기시험(40)
13 : 15 13 : 25~15 : 25
(120분)
1점
안경사(250점) 1
시광학이론(85)
08 : 30 09 : 00~10 : 15
(75분)
1점
2
의료관계법규(20)
시광학응용(85)
10 : 35 10 : 45~12 : 15
(90분)
3
실기시험(60)
12 : 35 12 : 45~13 : 45
(60분)
1점
영양사(300점) 1
영양학(60)
생화학(20)
생리학(20)
08 : 30 09 : 00~10 : 15
(75분)
1점
2
식품위생학(20
영양교육(20)
식사요법(40)
식품위생관계법규(20)
10 : 35 10 : 45~12 : 00
(75분)
3
단체급식관리(50)
식품학 및 조리원리(50)
12 : 20 12 : 30~13 : 45
(75분)
1점
위생사(260점) 1
위생관계법령(30)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08 : 30 09 : 00~10 : 30
(90분)
1점
2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10 : 50 11 : 00~12 : 10
(70분)
3
실기시험(50)
12 : 30 12 : 40~13 : 30
(50분)
1점
1급 응급구조사(240점) 1
기초의학(40)
응급환자관리(40)
전문응급처치학총론(40)
08 : 30 09 : 00~10 : 30
(90분)
1점
2
전문응급처치학각론(90)
응급의료관련법령(30)
10 : 50 11 : 00~12 : 30
(90분)
2급 응급구조사(150점) 1
기본응급처치학총론(30)
기본응급환자관리(30)
응급의료관련법령(20)
08 : 30 09 : 00~10 : 00
(60분)
1점
2
기본응급처치학각론(50)
응급의료장비(20)
10 : 20 10 : 30~11 : 30
(60분)
의지ㆍ보조기기사(250점) 1
보건의료관계법규(20)
운동ㆍ생체역학(20)
재활공학ㆍ재료학(20)
보조기학(60)
08 : 30 09 : 00~10 : 30
(90분)
1점
2
해부ㆍ생리학(30)
재활의학(40)
의지학(60)
10 : 50 11 : 00~12 : 40
(100분)
보건교육사 1급(100점)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08 : 30 09 : 00~10 : 35
(95분)
1점
보건교육사 2급
(210점)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08 : 30 09 : 00~10 : 35
(95분)
1점
2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10 : 55 11 : 05~12 : 45
(100분)
1점
보건교육사 3급
(110점)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08 : 30 09 : 00~10 : 40
(100분)
1점
1급 언어재활사
(140점)
1
신경언어장애(24)
언어발달장애(24)
유창성장애(24)
08 : 30 09 : 00~10 : 05
(65분)
1점
2
음성장애(24)
조음음운장애(24)
언어재활현장실무(20)
10 : 25 10 : 35~11 : 50
(75분)
2급 언어재활사
(150점)
1
신경언어장애(30)
유창성장애(25)
음성장애(25)
08 : 30 09 : 00~10 : 15
(75분)
1점
2
언어발달장애(35)
조음음운장애(35)
10 : 35 10 : 45~11 : 50
(65분)
.
실기시험 시험방법 및 응시자 준비물
시험직종 시험방법 응시자 준비물
한약조제자격
한약재 감별능력 측정
없음
1ㆍ2급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업무에 필요한 기능 및 배근력 측정
성인용 포켓마스크(마우스팁 포함)
치과위생사
치석탐지 및 치석제거 측정
없음
치과기공사
치과기공물 제작능력 측정
조각도 일체, 칼, 알코올램프(알코올 포함), 토치램프, 연필, 색연필, margin pencil, 눈금자, 각도기, rubber dam, 납형분리제 및 붓, 유성펜, wax 털이용 붓, 화장지, 책상덮개(왁스 등이 책상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전기조각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알코올램프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등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의지ㆍ보조기기사
의지 및 보조기 제작능력 측정
없음
의무기록사
객관식 5지 선다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제6차 개정판
(KCD-6) 제1ㆍ3권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ICD-9-CM-Volume 3)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O-3)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제6차 개정판의 제3권은 영문색인 지참 가능
위 도서 외의 서적(각 도서의 구판 등) 및 복사본 등은 지참 불가
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객관식 5지 선다형
없음
.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방법
의 사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치과의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 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한의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함
조산사, 간호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영양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위생사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1ㆍ2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의지ㆍ보조기기사
1ㆍ2급 언어재활사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문제, 정답지, 실기시험 채점(기준)표 및 실기제작 모형(결과)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의사 국가시험(필기시험)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공개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일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2일간 시험이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제1일차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였더라도, 제2일차 첫 교시(제5교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 그 교시 및 나머지 교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지급함)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첨부"의 OMR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답안카드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시 시험감독관이 제공합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시 시험종료 타종 이후 시험장에서 퇴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시험 전ㆍ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ㆍ인쇄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기타 정보전달 방법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감독관 등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보관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ARS(☏ 060-700-2353) 이용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합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1ㆍ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1ㆍ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khe.or.kr)"으로 문의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직종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의사의 진단서 1매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또한, 의료법 부칙(2007.4.11) 제9조, 약사법 부칙(2007.4.11) 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95.1.5) 제4조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5년(서류보존기간)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의 답안카드 열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전자우편(exam@kuksiwon.or.kr)으로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비 고
다음의 내용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일정" 중 응시수수료, 필기시험 지역(실기는 별도 공고),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답안카드 견본(앞)
[붙임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답안카드 견본(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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