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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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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 6. 21∼2015. 7. 20(1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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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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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olice.go.kr 접속 → 온라인 원서 접수시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정확히 확인 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 파일 첨부 가능 및 시험일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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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 전국 약 1,2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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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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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경 : 2015년 12월∼2016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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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의경 : 2015년 10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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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서접수시 2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 입영월을 받아 희망월에 입영하도록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원은 응시원서상 표시된 2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월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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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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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기준 18세 이상~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2015년 현재, 1997년생부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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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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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 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이 아닌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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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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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요원으로 책정된 자,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자(단,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는 응시 가능) |
◎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 |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 |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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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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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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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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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발급) 1부 |
◎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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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1부 |
◎ |
재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응시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은 응시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징병신 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 해당 분야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 데 이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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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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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일 이후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공지사항’ 또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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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진행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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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1시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면접시험(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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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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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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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165cm 이상~195cm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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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 55kg 이상~92kg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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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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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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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 두 눈의 안경을 끼지 아니한 시력이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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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 |
용모체제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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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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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넓이뛰기 : 160c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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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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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
팔굽혀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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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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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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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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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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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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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영장)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1개월 전, 후 개인 이메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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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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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합격 후 5개월 범위 입대 가능(매월 의무경찰 홈페이지 방문, 입대 가능월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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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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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지방청 및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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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의경은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 반드시 전화문의 하셔서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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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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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시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배치는 군번 순에 의해 배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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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경은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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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부서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서 울 |
02 – 700 - 5540 |
부 산 |
051 – 899 - 2661 |
대 구 |
053 – 804 - 2262 |
인 천 |
032 – 455 - 2362 |
광 주 |
062 – 609 - 2362 |
대 전 |
042 – 609 - 2461 |
울 산 |
052 – 210 - 2162 |
경 기 |
031 – 888 - 2562 |
강 원 |
033 – 252 - 4857 |
충 북 |
043 – 240 - 2162 |
충 남 |
041 – 336 - 2261 |
전 북 |
063 – 280 - 8561 |
전 남 |
061 – 289 - 2562 |
경 북 |
053 – 429 - 2862 |
경 남 |
055 – 233 - 2362 |
제 주 |
064 – 798 - 3161 |
경찰대학 |
031 – 620 - 2229 |
경찰교육원 |
041 – 536 - 3252 |
중앙경찰학교 |
043 – 870 -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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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신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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