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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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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회차 |
2015년 1회 |
1차 시험(필기) |
원서접수 |
7월 1(수)~7월 10일(금) |
시행일 |
8월 23일(일) |
합격(예정)자 발표 |
9월 11일(금)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9월 11(금)~9월 18일(금) |
2차 시험(실기) |
1차 합격자 발표, 2차 원서접수 |
11월 9일(월)~11월 17일(화) |
시행일 |
12월 6일(일) |
합격자 발표 |
2016년 2월 19일(금) |
<유의사항> |
※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에너지관리공단 건출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bea.kemco.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 : 00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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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 |
원서접수 홈페이지 : bea.kemco.or.kr |
◎ |
접수 시 준비서류 |
◇ |
증명사진 스캔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명함판 3.5cm×4.5cm,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
구분 |
내용 |
접수 가능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無)배경 |
접수 불가능 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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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수수료 |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68,000원 |
89,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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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졉수시 유의사항 |
◇ |
면제과목 선택 여부는 수험자의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ㆍ취소가 불가능함 |
◇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접수페이지(bea.kemco.or.kr)를 통하여 가능함 |
◇ |
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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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 |
1차 시험 : 서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
※ |
시험장소는 응시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하고, 해당 응시장소가 마감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비장소(수도권 지역)로 임의 배정함 |
◎ |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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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붙임 1] 참조(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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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및 면제과목 |
◎ |
검정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문항수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1차 시험 (필기) |
건축물에너지 관계 법규 |
4지선다 선택형 |
20 |
120분 |
당일 9 : 30까지 입실 |
건축환경계획 |
20 |
건축설비시스템 |
20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20 |
2차 시험 (실기)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실무 |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
10 내외 |
150분 |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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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과목 |
구분 |
면제과목(1차 시험) |
유의사항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발송배전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민간시험 힙격자 |
1급 |
1차 시험 면제 |
1차 시험없이 2차 시험응시 가능 |
2급 |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 면제 가능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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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결정기준 |
◎ |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
◎ |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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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출서류 |
◎ |
접수기간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접수함 |
◇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시 공지 |
◎ |
유의사항 |
◇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8일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은 불가함 |
◇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시험시행일(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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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반환기준 |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접수기간 후부터 시험시행 5일 전까지 |
시험 4일 전부터 |
1차 시험 |
7월01일 10시00분00초부터 7월10일 23시59분59초까지 |
7월11일 00시00분00초부터 8월18일 23시59분59초까지 |
8월19일 00시00분00초부터 |
2차 시험 |
11월09일 10시00분00초부터 11월17일 23시59분59초까지 |
11월18일 00시00분00초부터 12월01일 23시59분59초까지 |
12월02일 00시00분00초부터 |
반환기준 |
반환 : 100% |
반환 : 50% |
반환 불가 |
※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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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
◎ |
입실시간(09시 30분) 미(未)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
◎ |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
◎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 등 지참 |
◎ |
아래의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구분 |
규정 신분증 |
일반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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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
◎ |
1차 필기시험의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하며, 수험종료 10분 전에는 교체할 수 없음 |
◇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함 |
◎ |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됨 |
◇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 |
2차 실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 |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
◎ |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 |
시험 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 |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0시부터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bea.kemco.or.kr)에서 개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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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 031-260-4417~8)로 문의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bea.kemco.or.kr)의 FAQ메뉴 이용 |
◎ |
붙임 |
◇ |
1. 응시자격 기준 |
◇ |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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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
◎ |
붙임 1 : 응시자격 기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5.5.29.>)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 제2항 관련)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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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
◇ |
1차 시험(필기)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출제범위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3. 에너지법 |
에너지법령 |
4. 건축법 |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5. 그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ㆍ기준 등 (예 : 건축ㆍ설비 설계기준ㆍ표준시방서 등)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건축계획 일반 |
Passive 건축계획 |
건물에너지 해석 |
2. 열환경계획 |
건물 외피 계획 |
단열과 보온 계획 |
부위별 단열설계 |
건물의 냉ㆍ난방 부하 |
습기와 결로 |
일조와 일사 |
3. 공기환경계획 |
환기의 분석 |
환기와 통풍 |
필요환기량 산정 |
4. 빛환경계획 |
빛환경 개념 |
자연채광 |
5. 그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
열역학 |
유체역학 |
건축설비 기초 |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열원설비 |
냉난방ㆍ공조설비 |
배관 반송설비 |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전기의 기본사항 |
전원ㆍ동력ㆍ자동제어 설비 |
조명ㆍ배선ㆍ콘센트설비 |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태양열ㆍ태양광시스템 |
지열ㆍ풍력ㆍ연료전지시스템 등 |
5. 그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 |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
냉난방 용량 계산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4. 그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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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험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출제범위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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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1]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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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관련학과 - 직무분야별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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