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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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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 |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지역제한 |
주요임무 |
계 |
12명 |
- |
청원경찰 |
11명 |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인천광역시 |
◇ |
청사방호 |
◇ |
출입차량 인원통제 및 주ㆍ야간 순찰 |
◇ |
집단민원 대처 |
◇ |
청사 내ㆍ외 질서유지 등 | |
1명 |
강화수도사업소 (강화정수사업소, 길상정수사업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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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관련법규 및 민간경비론 문항 |
시험범위 |
문항수 |
계 |
50문항 |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경비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15문항 |
민간경비론 |
20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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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시험방법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청원경찰 |
필기시험(4지택1형) |
체력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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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총 50문항, 100점 만점) |
◇ |
시험시간 : 10 : 00~10 : 50(50분간) |
◇ |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3개 종목, 30점 만점) |
◇ |
종목 : 배근력(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왕복오래달리기(10점) |
◇ |
평가기준(첨부파일 참조) |
◇ |
종목당 1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 |
3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
◇ |
면접시험 : 시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평정요소(5개 항목)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0%, 체력시험 성적 20%, 면접시험 성적 2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제1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제2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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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수기간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청원경찰 채용시험 |
8. 18~21 (8. 18~26) |
필기시험 |
9. 5(금) |
9. 20(토) |
10. 1(수) |
체력시험 |
10. 1(수) |
10. 21(화) |
10. 31(금)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0. 31(금) |
11. 12(수) |
11. 20(목) |
※ |
접수시간 : 09 : 00~21 : 00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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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 :00~21 : 00까지 가능 |
◇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JPG,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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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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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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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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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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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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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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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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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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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용승인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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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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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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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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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고시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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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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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평가기준표, 응시자격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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