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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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구분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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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별 모집정원 |
모집구분 |
계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농어촌 학생 |
한마음 무궁화 |
계 |
100명 |
90명 |
5명 |
5명 |
남자 |
88명 |
80명 |
4명 |
4명 |
여자 |
12명 |
10명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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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는 법학과 / 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며 2학년 진학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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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연한 |
◎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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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 |
◎ |
일반ㆍ특별전형 공통(연령, 국적, 학력) |
◇ |
1994. 3. 1부터 1998. 2월 말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 |
고등학교 졸업자, 2015.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인문ㆍ자연계열 구분 없이 응시 가능 |
◎ |
특별전형 지원자격 |
◇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아래의 "㉮" 또는 "㉯"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 |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3년 동안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 |
2016학년도부터는 학생ㆍ학부모의 농어촌 거주기간이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변경될 예정(6년으로 확대) |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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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
아래의 "㉮",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장애우부모가정 포함) |
㉰ |
다문화 가정의 자녀(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부)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을 인정하지 않음 |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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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의 복수국적자는 수능시험일 이전에 타 국적을 포기해야 함 |
◎ |
학장이 정한 신체기준 또는 체력기준에 미달하는 자 |
◎ |
경찰대학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
◎ |
기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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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구분 |
내용 |
비고 |
1차 시험 |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문항 수 |
45문항 |
25문항 |
45문항 |
시험시간 |
60분 |
80분 |
60분 |
출제형태 |
객관식(5지선다형) ※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 포함 |
배 점 |
전체 |
100점 |
100점 |
100점 |
문항 |
2점, 3점 |
3점, 4점, 5점 |
2점, 3점 |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분야 (9월 수능모의고사 범위) |
국어 상ㆍ하 수능 AㆍB형 전체 ※ 교육과정에 기초, 다양한 지문과 자료 활용 |
수학 상ㆍ하 수능 A형 범위 |
수능범위 (듣기평가 제외) | |
◎ |
모집정원의 400% 선발 |
◎ |
최종 사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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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
◎ |
신체검사는 합격ㆍ불합격 결정 |
◎ |
체력검사ㆍ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 결정 후 최종 사정에 반영 | |
최종사정 (1,000점) |
◎ |
제1차 시험 성적 : 20%(200점) |
◎ |
체력검사 성적 : 5%( 50점) |
◎ |
면접시험 성적 : 10%(100점) |
◎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5%(150점) |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500점) | |
◎ |
학생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 |
수능은 표준점수 적용, 영역별 가산점 없음 |
◎ |
복수지원 제한규정 미적용 |
◎ |
최종사정 방법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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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내용 |
인터넷 원서접수 (10일간) |
6. 23(월) 09 : 00 ~7. 2(수) 18 : 00 |
인터넷 |
◎ |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접수(대행업체 홈페이지와 링크) |
◎ |
접수 종료 전까지 24시간 접수 |
※ |
특별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후 지원자격 증빙서류 기한 내 우편접수 | |
1차 시험 |
시 험 |
8. 2(토) 08 : 30~13 : 30 |
응시지구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 |
지구(14개) : 서울ㆍ부산ㆍ대구(경북)ㆍ인천ㆍ 광주(전남)ㆍ대전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 경남ㆍ제주ㆍ울산ㆍ충남 |
※ |
지정장소는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공지 |
◎ |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대조 가능) 휴대 | |
시험문제 이의제기 |
8. 2(토) 14 : 00 ~8. 4(월) 18 : 00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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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8. 18(월) 09 : 00 |
인터넷 |
◎ |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
◎ |
원서접수 홈페이지 성적 개별 확인 |
※ |
채점진행에 따라 조기발표 가능 | |
2차 시험 |
구비서류제출 |
합격자 발표시 ~8. 22(금) 18 : 00 |
인편 또는 우편(등기) |
◎ |
8. 22(금) 18 : 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
◎ |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 |
체력ㆍ적성 ㆍ신체검사 면접시험 |
9. 29(월) ~10. 17(금) 개인별 1박2일 |
경찰대학 경찰병원 |
◎ |
세부일정은 1차 시험 후 홈페이지 공지 |
※ |
신체검사 수수료, 식비 수험생 부담 |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15(월) 09 : 00 |
인터넷 |
◎ |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
※ |
최종사정 진행에 따라 조기발표 가능 | |
합격자 등록 |
2015년 1. 5(월) 09 : 00 ~1. 7(수) 18 : 00 |
인터넷 |
◎ |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 입력 | |
1차 추가합격자 발표 |
1. 12(월) 09 : 00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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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합격자 등록 |
1. 12(월) 09 : 00 ~1. 13(화) 18 : 00 |
인터넷 |
◎ |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 입력 |
※ |
이후 등록포기자 발생시 개별 통지 | |
청람교육 입교 |
별도 계획에 의거 홈페이지 공지 |
경찰대학 |
◎ |
본인이 직접 입교(2주 간 합숙) |
※ |
이미입교(퇴교)자 발생시 추가합격 개별 통지 | |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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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자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의 입학안내 게시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
다음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불합격(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됩니다. |
◇ |
제출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자 |
◇ |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결시한 자 |
◇ |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 |
◇ |
부정행위,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
◇ |
체력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기준 미달자 |
◇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한 자 중 2015학년도 학기 개시일 이전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 |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합격취소 결정한 자 |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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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진학의 특전 |
◎ |
재학 중 학비 전액 면제 및 피복, 교재 등 국비 지급 |
◎ |
재학 중 매년 학년별 품위유지비(수당) 지급 |
◎ |
재학 중 외국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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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기타 모집요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시문의 031-620-2451, 2551, 2751 또는 홈페이지 police.ac.kr(입학안내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신체 및 체력조건, 최종사정(1,000점 만점)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모집요강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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