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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경찰대학(2015학년)

시행처 :
경찰대학(www.police.ac.kr)
회차
일정

2015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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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구분 및 정원
  전형별 모집정원
모집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한마음 무궁화
100명 90명 5명 5명
남자 88명 80명 4명 4명
여자 12명 10명 1명 1명
특별전형 미충원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학과는 법학과 / 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며 2학년 진학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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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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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일반ㆍ특별전형 공통(연령, 국적, 학력)
1994. 3. 1부터 1998. 2월 말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고등학교 졸업자, 2015.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인문ㆍ자연계열 구분 없이 응시 가능
특별전형 지원자격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아래의 "㉮" 또는 "㉯"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고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3년 동안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016학년도부터는 학생ㆍ학부모의 농어촌 거주기간이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변경될 예정(6년으로 확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중ㆍ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아래의 "㉮",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장애우부모가정 포함)
다문화 가정의 자녀(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부)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을 인정하지 않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의 복수국적자는 수능시험일 이전에 타 국적을 포기해야 함
학장이 정한 신체기준 또는 체력기준에 미달하는 자
경찰대학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기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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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구분 내용 비고
1차 시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문항 수 45문항 25문항 45문항
시험시간 60분 80분 60분
출제형태 객관식(5지선다형)
※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 포함

전체 100점 100점 100점
문항 2점, 3점 3점, 4점, 5점 2점, 3점
출제범위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분야
(9월 수능모의고사 범위)
국어 상ㆍ하
수능 AㆍB형 전체
※ 교육과정에 기초,
다양한 지문과
자료 활용
수학 상ㆍ하
수능 A형 범위
수능범위
(듣기평가 제외)
모집정원의 400% 선발
최종 사정에 반영

2차 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는 합격ㆍ불합격 결정
체력검사ㆍ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 결정 후 최종 사정에 반영
최종사정
(1,000점)
제1차 시험 성적 : 20%(200점)
체력검사 성적 : 5%( 50점)
면접시험 성적 : 10%(100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5%(15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500점)
학생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수능은 표준점수 적용, 영역별 가산점 없음
복수지원 제한규정 미적용
최종사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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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구분 일시 장소 내용
인터넷 원서접수
(10일간)
6. 23(월) 09 : 00
~7. 2(수) 18 : 00
인터넷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서접수(대행업체 홈페이지와 링크)
접수 종료 전까지 24시간 접수
특별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후 지원자격 증빙서류 기한 내 우편접수
1차
시험
시 험 8. 2(토)
08 : 30~13 : 30
응시지구
지방경찰청
지정장소
지구(14개) : 서울ㆍ부산ㆍ대구(경북)ㆍ인천ㆍ 광주(전남)ㆍ대전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 경남ㆍ제주ㆍ울산ㆍ충남
지정장소는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공지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대조 가능) 휴대
시험문제
이의제기
8. 2(토) 14 : 00
~8. 4(월) 18 : 00
인터넷
홈페이지 입시게시판에서 이의 접수
합격자발표 8. 18(월) 09 : 00 인터넷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원서접수 홈페이지 성적 개별 확인
채점진행에 따라 조기발표 가능
2차
시험
구비서류제출 합격자 발표시
~8. 22(금) 18 : 00
인편 또는
우편(등기)
8. 22(금) 18 : 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체력ㆍ적성
ㆍ신체검사
면접시험
9. 29(월) ~10. 17(금)
개인별 1박2일
경찰대학
경찰병원
세부일정은 1차 시험 후 홈페이지 공지
신체검사 수수료, 식비 수험생 부담
최종 합격자 발표 12. 15(월) 09 : 00 인터넷
대학 홈페이지 발표(SMS 발송)
최종사정 진행에 따라 조기발표 가능
합격자 등록 2015년
1. 5(월) 09 : 00
~1. 7(수) 18 : 00
인터넷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 입력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 12(월) 09 : 00 인터넷
대학 홈페이지 개별 확인, 합격증 출력
1차 추가합격자 등록 1. 12(월) 09 : 00
~1. 13(화) 18 : 00
인터넷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 및 등록표 작성 입력
이후 등록포기자 발생시 개별 통지
청람교육 입교 별도 계획에 의거
홈페이지 공지
경찰대학
본인이 직접 입교(2주 간 합숙)
이미입교(퇴교)자 발생시 추가합격 개별 통지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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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의 입학안내 게시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불합격(합격 및 입학 취소) 처리됩니다.
제출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자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결시한 자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
부정행위,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
체력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기준 미달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한 자 중 2015학년도 학기 개시일 이전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합격취소 결정한 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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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진학의 특전
재학 중 학비 전액 면제 및 피복, 교재 등 국비 지급
재학 중 매년 학년별 품위유지비(수당) 지급
재학 중 외국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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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기타 모집요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시문의 031-620-2451, 2551, 2751 또는 홈페이지 police.ac.kr(입학안내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체 및 체력조건, 최종사정(1,000점 만점)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모집요강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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