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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2014년)

시행처 :
농촌진흥청(www.rda.go.kr)
회차
일정

2014년도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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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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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40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합 계 40 39 1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8 8 -
농업환경 5 5 -
작물보호 4 4 -
농업경영 3 3 -
원 예 7 7 -
축 산 9 8 1
농 공 2 2 -
농식품개발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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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 필수 7과목
직 렬 직 류 시험과목(1ㆍ2차 병합)
농업연구 작 물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작물보호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농업경영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원 예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축 산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농 공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농식품개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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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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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2014.6.2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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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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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4. 7~11(4. 7~18) 필기시험 5. 19 5. 31 6. 13
면접시험 6. 13 6. 26~2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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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
기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JPG 형식, 1MB 미만).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cm)이 필요합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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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특전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8. 기타사항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rda.go.kr 행정정보/채용ㆍ인사정보)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31-299-2948~2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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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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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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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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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 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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