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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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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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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주요임무 |
근무예정부서 |
청원경찰 (경비분야) |
8명 |
한국사, 사회 |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 (주야 교대 근무)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본청 또는 사업소) |
※ |
사회과목의 출제범위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최종합격자의 임용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예정이며, 당해 기관의 결원, 정원 증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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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청원경찰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면접시험 |
※ |
전(前)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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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총40분) |
◇ |
합격자 결정 |
ㆍ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ㆍ |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구 분 |
악력(kg) |
배근력(kg) |
앉아 윗몸 앞으로굽히기(cm) |
제자리 멀리뛰기(cm) |
윗몸일으키기 (회/분) |
왕복오래달리기 (회) |
평가점수 |
1점 |
45.3~48.0 |
147~153 |
16.1~17.3 |
223~231 |
43 |
57~59 |
2점 |
48.1~50.0 |
154~158 |
17.4~18.3 |
232~236 |
44 |
60~61 |
3점 |
50.1~51.5 |
159~165 |
18.4~19.8 |
237~239 |
45 |
62~63 |
4점 |
51.6~52.8 |
166~169 |
19.9~20.6 |
240~242 |
46 |
64~67 |
5점 |
52.9~54.1 |
170~173 |
20.7~21.6 |
243~245 |
47 |
68~71 |
6점 |
54.2~55.4 |
174~178 |
21.7~22.4 |
246~249 |
48 |
72~74 |
7점 |
55.5~56.7 |
179~185 |
22.5~23.2 |
250~254 |
49 |
75 |
8점 |
56.8~58.0 |
186~194 |
23.3~24.2 |
255~257 |
50 |
76 |
9점 |
58.1~59.9 |
195~205 |
24.3~25.7 |
258~262 |
51 |
77 |
10점 |
60.0 이상 |
206 이상 |
25.8 이상 |
263 이상 |
52 이상 |
78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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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 |
ㆍ |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정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ㆍ |
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며 종목별 측정 방법은 별지 참조 바랍니다(공고문 후단). |
◎ |
제3차 서류전형 : 필기ㆍ체력 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요건 심사 |
◎ |
제4차 면접시험 :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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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시 결격사유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ㆍ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
ㆍ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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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①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 |
신체조건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 |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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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 : 00~21 : 00)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5. 11(월)~5. 13(수) (취소기간 : 5. 11~5. 15) |
필기시험 |
6. 1(월) |
6. 13(토) |
6. 25(목) |
체력시험 |
6. 25(목) |
7. 8(수) |
7. 13(월) |
서류전형 |
- |
7. 16(목) |
7. 20(월) |
면접시험 |
7. 20(월) |
7. 23(목) |
7. 27(월)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필기ㆍ체력ㆍ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jeju.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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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시간 |
◇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토ㆍ일요일은 제외됩니다. |
◎ |
응시수수료 등 비용 |
◇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
타인 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 가능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응시원서 접수 시 면제신청 →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
◇ |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 |
사진등록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3.5cm×4.5cm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 |
유의사항 |
◇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 |
단, 가산특전 대상자의 자격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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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 |
필기시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 특전 대상 분야 |
가산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10% 또는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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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 가산비율과 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가산특전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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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여부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회수하며, 시험 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 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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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jeju.go.kr)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되는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 |
경찰관서의 임용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선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체력시험의 선순위자로 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붙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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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064-710-6215)로 문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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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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