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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2015년)

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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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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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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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주요임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경비분야)
8명 한국사, 사회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
(주야 교대 근무)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본청 또는 사업소)
사회과목의 출제범위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최종합격자의 임용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예정이며, 당해 기관의 결원, 정원 증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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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청원경찰 필기시험 체력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면접시험
전(前)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총40분)
합격자 결정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구 분 악력(kg) 배근력(kg) 앉아 윗몸
앞으로굽히기(cm)
제자리
멀리뛰기(cm)
윗몸일으키기
(회/분)
왕복오래달리기
(회)
평가점수 1점 45.3~48.0 147~153 16.1~17.3 223~231 43 57~59
2점 48.1~50.0 154~158 17.4~18.3 232~236 44 60~61
3점 50.1~51.5 159~165 18.4~19.8 237~239 45 62~63
4점 51.6~52.8 166~169 19.9~20.6 240~242 46 64~67
5점 52.9~54.1 170~173 20.7~21.6 243~245 47 68~71
6점 54.2~55.4 174~178 21.7~22.4 246~249 48 72~74
7점 55.5~56.7 179~185 22.5~23.2 250~254 49 75
8점 56.8~58.0 186~194 23.3~24.2 255~257 50 76
9점 58.1~59.9 195~205 24.3~25.7 258~262 51 77
10점 60.0 이상 206 이상 25.8 이상 263 이상 52 이상 78 이상
    합격자 결정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정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며 종목별 측정 방법은 별지 참조 바랍니다(공고문 후단).
제3차 서류전형 : 필기ㆍ체력 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요건 심사
제4차 면접시험 :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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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최종 면접시험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거주지 제한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신체조건 : 응시자는 신체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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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 : 00~21 : 00)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5. 11(월)~5. 13(수)
(취소기간 : 5. 11~5. 15)
필기시험 6. 1(월) 6. 13(토) 6. 25(목)
체력시험 6. 25(목) 7. 8(수) 7. 13(월)
서류전형 - 7. 16(목) 7. 20(월)
면접시험 7. 20(월) 7. 23(목) 7. 27(월)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기ㆍ체력ㆍ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jeju.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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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토ㆍ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타인 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 가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응시원서 접수 시 면제신청 →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사진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3.5cm×4.5cm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유의사항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단, 가산특전 대상자의 자격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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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필기시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 특전 대상 분야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10% 또는 5%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 가산비율과 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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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여부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회수하며, 시험 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 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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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jeju.go.kr)에 공고합니다.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되는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서의 임용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선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체력시험의 선순위자로 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원경찰 체력시험은 붙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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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064-710-621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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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청원경찰 체력시험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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