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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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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장소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시험지역 |
6. 1~30 |
8. 2 |
9. 1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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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간 |
시험과목 |
시험내용 |
시험시간 및 내용 |
채권일반 |
채권에 대한 이해 |
10 : 00~11 : 40(100분) 객관식 5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신용관리실무 |
채권추심 실무 및 신용정보법 이해 |
채권관리방법 |
채권회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
고객관리 및 민원예방 |
고객관리 및 민원예방에 대한 이해 금융 및 경제상식에 대한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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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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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
◎ |
매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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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
◎ |
원서접수 : 신용정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cicaedu.or.kr)에 접속하여 "응시안내" 배너를 선택, 기재사항을 입력 후 증명사진 스캔파일(Jpg File)을 입력 |
◎ |
수수료 납부 및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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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50,000원 |
◇ |
자격증 발급비 : 5,000원(합격 후 희망자에 한함) |
◇ |
수수료 환불 : 원수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부분 환불(50%) 단, 온라인 결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임 |
◎ |
수험표 교부 : 신용정보협회인터넷 홈페이지 출력(2015년 7월 23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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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자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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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30분 전 입실완료 |
◎ |
시험장소 주차불가 / 대중교통 이용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3775-2761)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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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신용관리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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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고 신용정보사 임직원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채권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서,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관리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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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및 신용평가업에 대한 기본 실무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며, 윤리성과 서비스 정신을 갖춘 신용관리의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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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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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
◎ |
윤리성과 고객서비스정신을 겸비한 공익성 있는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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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국가공인 인정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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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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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으로 유럽,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발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됨 |
◎ |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설립되고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 관리 우수 경력자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 |
◎ |
새로운 전문금융산업으로 발전하여 신용정보업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신규사업 진출 확대로 "공인 자격" 전문가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 사항임 |
◎ |
금융기관과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용정보사회를 조기 정착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정보 및 채권관리 전문가인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출범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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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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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는 신용관리사 자격자에게 취업 및 승진급시 우대제도를 시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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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및 채권관리 전문가이므로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인사고과 및 교육평점 등 자격우대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 및 기업체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고소득 전문직업군의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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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기업 측면에서는 채권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여 기업 활동의 안정화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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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과 과정 개발 등으로 업계 신규사업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용사회 기반을 확립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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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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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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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할렐루야빌딩 2층(여의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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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775-27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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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3775-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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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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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1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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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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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모자라는 학점은 시간제 수업으로 이수를 해서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80학점 이수시 전문학사, 140학점 이수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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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전공 45 일반 20 교양 15학점, 학사학위 전공 60 일반 50 교양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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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요건 : 4년제 대학교졸업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수여자(140학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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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경영학 및 법학 전공선택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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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c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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