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9 - 10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18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50명임
2. 시험시행 일정
구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4. 27 (월) ~5. 6 (수) |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 직접 선택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6. 7 (일) |
6.22 (월) |
제2차 시 험 |
6. 22 (월) ~6. 26 (금) (2·3차 시험 동시접수) |
서울, 대전 |
7.12 (일) |
9.23 (수) |
제3차 시 험 |
시험시행일 5일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서울 |
10.10 (토) ~10.11 (일) |
10.19 (월) |
※ 2·3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같으며, 1·2차 시험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제3차 시험 장소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제1차 시험 (5과목) |
①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
②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
③ 경제학원론 |
|
④ 민 법 |
총칙편, 채권편 |
⑤ 영 어 |
|
제2차 시험 (4과목) |
필수 과목 (3) |
①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②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
③ 인사노무관리론 |
|
선택 과목 (1) |
④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
제3차 시험 |
면 접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제1·2차 시험과목의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문제 출제 기준일 :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비 고 |
제1차 시험 |
5과목 (과목당 25문항) |
1 |
09:30∼11:35(125분) |
· 09:00까지 입실완료 |
제2차 시험 |
4과목 (과목당 3문항) |
1 |
09:00∼10:40(100분) |
· 08:30까지 입실완료 · 중식시간 : 12:40∼13:30(50분) |
2 |
11:00∼12:40(100분) |
3 |
13:40∼15:20(100분) |
4 |
15:40∼17:20(100분) |
제3차 시험 |
면 접 |
10분 내외 |
· 시험시행 5일전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www.Q-net.or.kr)공고 |
※ 제1차 시험은 휴식시간 없이 125분간 연속시행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ㅇ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기준으로 만20세 미만인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09.10.19) 기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상기「2. 시험시행 일정」해당 차수의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ㅇ「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5cm×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ㅇ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방문제출 라. 수수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30,000원 - 제2차 시험 : 45,000원(제3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 ㅇ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재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ㅇ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환불 불가 ※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ㅇ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ㅇ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6. 시험과목 등 변경사항 안내 □ 2010. 1. 1부터 변경되는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등 ㅇ 제1차 시험(6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비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영어 |
- |
※ 민간공인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대체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 과목 |
100점 |
|
※ 비고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ㅇ 제2차 시험(4과목)
구분 |
과목 |
과목별배점 |
비고(출제범위) |
필수 과목 (3) |
노동법 |
150점 |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쟁송법의 경우「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 과「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 과목 |
100점 |
|
※ 비고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2010. 1. 1부터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준 점수는 적용시점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공인노무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