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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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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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
접수기간 |
시험일 |
발표일 |
시행지역 |
제21회 |
2010. 12. 6~17 |
2011. 1. 23 |
2011. 2. 9 |
국 내 |
제22회 |
2011. 1. 26~2. 14 |
2011. 4. 16~17 |
2011. 6. 2 |
국내외 |
제23회 |
2011. 5. 16~25 |
2011. 7. 17 |
2011. 8. 5 |
국 내 |
제24회 |
2011. 6. 27~7. 8 |
2011. 9. 17~18 |
2011. 11. 9 |
국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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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류 및 시간 |
▷ |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 S-TOPIK) |
◈ |
초급ㆍ중급ㆍ고급의 3종류 |
◈ |
한국문화의 이해 및 유학 등 학술적 성격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측정ㆍ평가 |
▷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
◈ |
급수 구별 없이 1종류 |
◈ |
일상생활 및 한국 기업체 취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ㆍ평가 |
▷ |
시험시간 |
구 분 |
제1영역 |
제2영역 |
어휘문법/쓰기 |
듣기/읽기 |
일반한국어 |
초 급 |
09:00~10:30(90분) |
11:00~12:30(90분) |
중 급 |
14:00~15:30(90분) |
16:00~17:30(90분) |
고 급 |
09:00~10:30(90분) |
11:00~12:30(90분) |
실무한국어 |
14:00~15:30(90분) |
16:00~17:30(90분) |
※ |
중국의 경우 1교시, 2교시 통합 실시 |
◈ |
초급, 고급 : 09:00~12:00 |
◈ |
중급, 실무한국어 : 14:00~17: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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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및 문항구성 |
▷ |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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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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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등급 |
급 수 |
초 급 |
중 급 |
고 급 |
평가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등급결정 |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 결정 |
※ |
객관식 문항 : 선택형(4지 택 1형) |
※ |
주관식 문항(쓰기 영역) |
◈ |
단답형 4~6문항 : 문장/문단 완성하기, 문장/문단 쓰기 |
◈ |
작문형 1문항 : 초급 150~300자, 중급 400~600자, 고급 700~800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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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별 평가기준표 |
등 급 |
평가기준 |
초 급 |
1급 |
ㆍ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ㆍ |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
ㆍ |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 |
2급 |
ㆍ |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ㆍ |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ㆍ |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 |
중 급 |
3급 |
ㆍ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ㆍ |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
ㆍ |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
4급 |
ㆍ |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ㆍ |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ㆍ |
일반적ㆍ사회적ㆍ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ㆍ |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ㆍ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
고 급 |
5급 |
ㆍ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ㆍ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ㆍ |
공식적ㆍ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ㆍ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6급 |
ㆍ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
ㆍ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
ㆍ |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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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식 쓰기 영역의 평가 기준표 |
평가범주 |
평가기준 |
내용 및 과제 수행 |
요구된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며,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
글의 전개 구조 |
적절한 문단 구조를 이용하고 담화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응집성 있게 구성하였는가를 평가 |
언어 사용 |
어 휘 |
어휘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 |
문 법 |
문법을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 |
맞춤법 |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를 평가 |
사회언어학적 격식 |
작문의 장르적 특성 등에 맞추어 격식(Register) 사용이 적절한가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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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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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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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영역 및 문항구성 |
영 역 |
어휘ㆍ문법 |
쓰 기 |
듣 기 |
읽 기 |
4영역 |
유 형 |
객관식(4지 택1형) |
문항수 |
30문항 |
30문항 |
30문항 |
30문항 |
120문항 |
배 점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4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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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별 평가 기준표 |
점 수 |
평가기준 |
112~151 |
ㆍ |
어휘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 |
152~215 |
ㆍ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
ㆍ |
일상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를 이용해 실무 분야에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함 | |
216~279 |
ㆍ |
일상 생활을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음 |
ㆍ |
일상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를 이용해 실무 분야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
280~339 |
ㆍ |
일상 생활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음 |
ㆍ |
실무 분야에서 기본적 업무 수행이 가능함 | |
340~400 |
ㆍ |
일상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함 |
ㆍ |
일반 업무는 대체로 수행 가능하나 전문 분야에서의 업무처리 능력은 부족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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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처 |
▷ |
TOPIK 한국어능력시험(www.topi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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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표 |
▷ |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 |
급 수 |
평가등급 |
합격점수 |
과락점수 |
초 급 |
1급 |
50점 이상 |
40점 미만 |
2급 |
70점 초과 |
50점 미만 |
중 급 |
3급 |
50점 이상 |
40점 미만 |
4급 |
70점 초과 |
50점 미만 |
고 급 |
5급 |
50점 이상 |
40점 미만 |
6급 |
70점 초과 |
50점 미만 |
※ |
평가 영역별(어휘ㆍ문법, 쓰기, 듣기, 읽기)로 과락점수가 없고, 전 영역 평균성적이 합격 점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등급의 합격자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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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 |
◈ |
합격ㆍ불합격 구분 없이 평가 영역별(어휘ㆍ문법, 쓰기, 듣기, 읽기) 취득 점수, 총점 및 평균 점수만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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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통지표 발송 |
구 분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통지표 |
대 상 |
일반ㆍ실무 응시자 전원 |
발 송 |
한 국 |
개인별 우편 발송 |
해외 국가 |
해외 시행기관에 일괄 송부 후 시행처별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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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발급 |
▷ |
학교, 기업체 등 성적증빙자료 제출용으로 로그인 후 TOPIK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www.topi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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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궁금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or.kr)에서 확인하시거나, 시험 시행처(02-3704-3905, 3908, 3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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