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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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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장소 |
◎ |
시험일정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험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8. 14~23 |
10. 28(토) |
11. 29 |
1, 2차 동시 접수ㆍ시행ㆍ발표 |
※ |
시험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홈페이지(q-net.or.kr/site/junggae)에 별도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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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 |
◇ |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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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일반인 |
시각장애인(맹인)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09 : 00까지 |
09 : 30~11 : 10(100분) |
09 : 00까지 |
09 : 30~12 : 00(150분) |
제2차 시험 |
3과목 (과목당 40문제) |
12 : 00까지 |
12 : 30~15 : 00(150분) |
12 : 50까지 |
13 : 15~17 : 00(225분) |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 전일 18시부터 "SMART Q-Finder(수험표 QR코드)"에서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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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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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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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외 |
②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 |
민법의 범위 |
◎ |
총칙 중 법률행위 |
◎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 |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 |
85% 내외 |
㉡ |
민사특별법의 범위 |
◎ |
주택임대차보호법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15% 내외 |
제2차 시험 (3과목) |
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
7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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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②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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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
30% 내외 |
㉢ |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
4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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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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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
40%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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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구 분 |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학 각론 |
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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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한 없음 |
※ |
다만 |
① |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2015년 10월 23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
② |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
③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
는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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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방법 |
◎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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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 |
2014년 제25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6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ㆍ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 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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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 |
답안 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 방식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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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7 : 00부터 7일간 (단, 종료일 18 : 00까지만 가능) |
인터넷(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 제시 가능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 발표일 09 : 00부터 60일간 |
인터넷(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일 09 : 00부터 60일간 |
제1ㆍ2차 시험 득점 공개 |
합격자 발표일 09 : 00부터 60일간 |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 |
의견 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 심사대상에서 제외 |
※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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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지사 명의로 시ㆍ도지사가 교부(교부 일정 등은 해당 시ㆍ도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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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시험 변경사항 안내 |
◎ |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적용(예정) |
◎ |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
※ |
변경 예정 사항에 대하여 QR코드 가답안 공개시 수험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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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 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ㆍ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ㆍ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ㆍ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 |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
◎ |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 처리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 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 |
※ |
2차 시험(150분)은 120분 경과 이후 수험자가 배탈ㆍ설사 등으로 화장실 사용 요청 시, 교실감독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화장실 사용을 허용(동성의 시험위원 동행) |
◎ |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 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 시험 중 적발시 2차 시험 응시 불가). |
※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q-net.or.kr/site/junggae) 참조 |
◎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하여 수거함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 안 함)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
◎ |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 불가). |
◎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근무일] 인터넷 공개),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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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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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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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은 시험 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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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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