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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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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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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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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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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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 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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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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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 방법 |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 | 필기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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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 ||||||||||||||||||||||||||||||||||||||
◇ | 단,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 ||||||||||||||||||||||||||||||||||||||
◇ |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없음 | ||||||||||||||||||||||||||||||||||||||
◇ |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예로 기능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하며,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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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 기준 |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의 경우만 가산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일 전일) |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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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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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sje.go.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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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 | ||||||||||||||||||||||||||||||||||||||
◇ | 접수기간 : 2013년 5월 2일(목) 09 : 00 ~5월 6일(월) 18 : 00까지 | ||||||||||||||||||||||||||||||||||||||
◇ | 접수방법 | ||||||||||||||||||||||||||||||||||||||
◎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cso.sje.go.kr/cso_one_ar99_001.do)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 응시수수료 등 | ||||||||||||||||||||||||||||||||||||||
▷ | 교육행정 7급 : 7,000원 | ||||||||||||||||||||||||||||||||||||||
▷ | 교육행정 8ㆍ9급 : 5,000원 |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 100KB 이하(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
◎ |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3년 5월 15일(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
▷ |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
◎ |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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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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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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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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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 위 "㉡"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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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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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
◇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 |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044-320-1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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