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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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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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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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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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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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지원해 드립니다.
2013년 국가공인 외환전문역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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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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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환전문역(CFES, Certified Foreign Exchange Specialist) 소개 | |||||||||||||||||||||||||||||||||||||||
◇ | 외환전문역 1종 :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외국환 법규 및 외환거래실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외화 자산에 노출되는 각종 외환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로 개인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 | |||||||||||||||||||||||||||||||||||||||
◇ | 외환전문역 2종 :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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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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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방법 | |||||||||||||||||||||||||||||||||||||||
◇ | 필기시험(객관식 4지 선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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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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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합격자 결정 | |||||||||||||||||||||||||||||||||||||||
◇ | 1ㆍ2종 각각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자(전과목 평균은 총 득점을 시험과목 총 배점의 합으로 나눈 백분율임) | |||||||||||||||||||||||||||||||||||||||
※ | 외환전문역 1종, 외환전문역 2종은 별개의 자격으로 각각의 자격증을 따로 발급하며, 1종 또는 2종만 따로 응시하거나 함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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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외환전문역 자격검정시험 과목별 주요 학습내용 | |||||||||||||||||||||||||||||||||||||||
◎ | 금융기관의 외환관련 업무는 수출입거래, 자본거래, 경상용역거래 등 국제적 경제거래와 관련해서 그 결제수단으로 외국환이 이용되는 절차와 과정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 |||||||||||||||||||||||||||||||||||||||
◎ |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개방화ㆍ통합화로 인해 더욱 더 국제경제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거래의 종류와 형태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종사하는 금융인들은 고객(기업 및 개인)의 외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단히 계발하여 외환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 |||||||||||||||||||||||||||||||||||||||
◇ | 외환전문역 I종 시험과목 | |||||||||||||||||||||||||||||||||||||||
◎ | 금융기관에서 외환관련 개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또는 담당예정자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 법규의 이해와 적용능력에 관한 외환관리실무, 외국환거래실무, 고객의 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외환리스크 등의 이론과 실무지식 및 적용능력을 측정한다 | |||||||||||||||||||||||||||||||||||||||
◎ |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
① | 외환관리실무(35문제, 50점) | |||||||||||||||||||||||||||||||||||||||
◎ | 검정목표 : 외국환거래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외국환의 매매, 환전 및 자본거래와 현지금융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외국환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
◎ | 주요 검정내용 | |||||||||||||||||||||||||||||||||||||||
▷ | 외국환거래 일반 | |||||||||||||||||||||||||||||||||||||||
→ | 외국환거래법의 이해 | |||||||||||||||||||||||||||||||||||||||
→ | 외국환거래 일반 : 거주성의 구분, 지정등록대상 거래, 업무처리기간 등 | |||||||||||||||||||||||||||||||||||||||
→ | 외국환 매입과 매각 : 외국환 매각 또는 매입시 고려대상, 대외채권 회수의무 등 | |||||||||||||||||||||||||||||||||||||||
▷ | 지급과 자본거래 | |||||||||||||||||||||||||||||||||||||||
→ | 거주성별 지급 등의 세부절차 이해, 해외여행경비 및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 등의 방법 | |||||||||||||||||||||||||||||||||||||||
→ | 자본거래 : 거주자ㆍ비거주자계정 개설 및 금전대차, 대외계정 및 해외예금의 관리, 외화차입 및 외화여신의 절차, 증권의 발행, 취득 및 파생상품, 해외부동산 거래 등 | |||||||||||||||||||||||||||||||||||||||
▷ | 현지금융ㆍ해외직접투자 | |||||||||||||||||||||||||||||||||||||||
→ | 현지금융의 신고와 사후관리 | |||||||||||||||||||||||||||||||||||||||
→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및 사후관리 | |||||||||||||||||||||||||||||||||||||||
→ | 외국인 직접투자 등 | |||||||||||||||||||||||||||||||||||||||
② | 외국환거래실무(25문제, 30점) | |||||||||||||||||||||||||||||||||||||||
◎ | 검정목표 : 외국환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이해와 주로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대고객외국환업무와 대고객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간, 은행본지점간 지원시스템 및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도 측정 | |||||||||||||||||||||||||||||||||||||||
◎ | 주요 검정내용 | |||||||||||||||||||||||||||||||||||||||
▷ | 은행 및 본지점 간 외환실무 : 환거래계약, 외화자금관리, 외신관리, 외국환대사, 외화계산 | |||||||||||||||||||||||||||||||||||||||
▷ | 대고객 외환실무 : 외화예금, 당발송금, 타발송금, 외국통화의 매매, 여행자수표, 외화수표 | |||||||||||||||||||||||||||||||||||||||
▷ | 특수한 외환상품 : 국제금융과 국제금융시장의 개요, 환율연동상품, 외화보험상품, 해외펀드상품 | |||||||||||||||||||||||||||||||||||||||
▷ | 외국환 회계 : 외국환회계 개요, 외환업무별 회계처리,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 |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업무 : 개요, 외국환업무 취급 시 유의사항 및 Check Point, 사례 | |||||||||||||||||||||||||||||||||||||||
③ | 환리스크 관리(20문제, 20점) | |||||||||||||||||||||||||||||||||||||||
◎ | 검정목표 : 무역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수반되는 기업 및 개인고객의 환리스크의 기초 이해와 환리스크 및 이자율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들의 개요와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지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
◎ | 주요 검정내용 | |||||||||||||||||||||||||||||||||||||||
▷ | 외환의 개념 : 외환포지션의 의의, 종류, 형태, 외환거래 및 외환시장분석 | |||||||||||||||||||||||||||||||||||||||
▷ | 환리스크의 개요와 실행방안 : 환리스크의 유형과 결정요인, 내부적ㆍ외부적 관리 기법의 이해 | |||||||||||||||||||||||||||||||||||||||
▷ | 선물환거래ㆍ통화선물ㆍ스왑ㆍ통화옵션 등 전반적인 이해 | |||||||||||||||||||||||||||||||||||||||
→ | 선물환거래의 이해 | |||||||||||||||||||||||||||||||||||||||
→ | 선물환율의 산정 | |||||||||||||||||||||||||||||||||||||||
→ | 기간별 외환스왑의 유형 | |||||||||||||||||||||||||||||||||||||||
→ | 통화선물의 장외거래 | |||||||||||||||||||||||||||||||||||||||
→ | 이자율 스왑의 가격결정 기초 | |||||||||||||||||||||||||||||||||||||||
→ | 통화스왑의 개념 | |||||||||||||||||||||||||||||||||||||||
→ | 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 | |||||||||||||||||||||||||||||||||||||||
→ | 통화옵션 전략 등 | |||||||||||||||||||||||||||||||||||||||
◇ | 외환전문역 2종 시험과목 | |||||||||||||||||||||||||||||||||||||||
◎ | 금융기관에서 외환관련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담당예정자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 무역과 관련된 은행의 수출입실무 및 무역결제시스템과 신용장관련 서류점검을 위한 신용장통일규칙 등 국제무역규칙, 무역금융과 관련한 외환관련여신 등의 이론과 실무지식 및 적용능력을 측정한다. | |||||||||||||||||||||||||||||||||||||||
◎ |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득점합계의 6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
① | 수출입실무(35문제, 50점) | |||||||||||||||||||||||||||||||||||||||
◎ | 검정목표 : 수출입거래 전반에 대한 무역실무 기초의 이해와 은행의 신용장 개설 등 수입실무 및 무역대금의 서류심사, 매입 등 수출실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절차의 이해를 통한 실무적용 능력을 측정(특히 교재내용뿐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적용되는 사례위주로 실무판단을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 |||||||||||||||||||||||||||||||||||||||
◎ | 주요 검정내용 | |||||||||||||||||||||||||||||||||||||||
▷ | 수출입실무 기초 | |||||||||||||||||||||||||||||||||||||||
→ | 수출입거래의 성립과 절차의 이해 : 무역거래조건, INCOTERMS 주요내용, 수출입거래의 형태와 개념, 대금결제방식, 국제상거래 통용규칙 | |||||||||||||||||||||||||||||||||||||||
→ | 무역관리제도 및 신용장 일반이론 : 신용장의 종류와 특성, 거래 당사자 등 | |||||||||||||||||||||||||||||||||||||||
▷ | 수입실무 | |||||||||||||||||||||||||||||||||||||||
→ | 수입신용장의 개설 : 각종 신용장의 개설방법, 조건변경과 취소, 발생수수료 등의 이해 | |||||||||||||||||||||||||||||||||||||||
→ | 선적서류 인도(TR 등)와 D/P, D/A 방식에 의한 수입(추심 결제방식 등) | |||||||||||||||||||||||||||||||||||||||
→ | 보증신용장(내용 및 종류)과 요구불보증의 유형 등 | |||||||||||||||||||||||||||||||||||||||
▷ | 수출실무 | |||||||||||||||||||||||||||||||||||||||
→ | 신용장의 통지ㆍ확인 및 양도 | |||||||||||||||||||||||||||||||||||||||
→ | 서류심사 및 매입관련 주의사항 등 | |||||||||||||||||||||||||||||||||||||||
→ | 수출대금의 사후관리 내용 전반 | |||||||||||||||||||||||||||||||||||||||
② | 국제무역규칙(25문제, 30점) | |||||||||||||||||||||||||||||||||||||||
◎ | 검정목표 : 무역결제시스템의 이해 및 여기에 수반되는 무역계약, 운송실무, 보험실무 등 신용장관련 서류검토를 위한 신용장통일규칙 등 국제무역규칙 각 조항의 이해를 통한 무역실무 적용능력을 측정 | |||||||||||||||||||||||||||||||||||||||
◎ | 2009년부터 모든 문제의 지문과 보기가 영어로 출제 | |||||||||||||||||||||||||||||||||||||||
◎ | 주요 검정내용 : 국제무역규칙 각 조문의 설명과 이해 | |||||||||||||||||||||||||||||||||||||||
▷ | 신용장통일규칙(UCP) | |||||||||||||||||||||||||||||||||||||||
▷ |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 |||||||||||||||||||||||||||||||||||||||
▷ | 신용장대금상환통일규칙(URR) | |||||||||||||||||||||||||||||||||||||||
▷ | 추심통일규칙(URC) | |||||||||||||||||||||||||||||||||||||||
▷ |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 |||||||||||||||||||||||||||||||||||||||
▷ |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 | |||||||||||||||||||||||||||||||||||||||
③ | 외환관련여신(20문제, 20점) | |||||||||||||||||||||||||||||||||||||||
◎ | 검정목표 : 무역금융 제도 및 무역금융 제반 업무처리 절차 이해를 통한 실무적용 능력을 측정 | |||||||||||||||||||||||||||||||||||||||
◎ | 주요 검정내용 | |||||||||||||||||||||||||||||||||||||||
▷ | 무역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 : 무역금융의 융자대상 | |||||||||||||||||||||||||||||||||||||||
▷ | 일반 무역금융, 포괄금융 및 내국신용장의 세부 처리절차 | |||||||||||||||||||||||||||||||||||||||
→ | 무역금융의 융자절차, 종류, 한도, 기간 등 | |||||||||||||||||||||||||||||||||||||||
→ | 포괄금융의 의의, 방법, 한도, 시기 등 | |||||||||||||||||||||||||||||||||||||||
→ | 구매확인서의 발급, 조건 등 | |||||||||||||||||||||||||||||||||||||||
→ | 내국신용장의 의의, 개설, 어음매입과 결제에 따른 유의사항 등 | |||||||||||||||||||||||||||||||||||||||
▷ | 무역금융 처리절차 | |||||||||||||||||||||||||||||||||||||||
→ | 주요 검토사항 | |||||||||||||||||||||||||||||||||||||||
→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의 실행 등 | |||||||||||||||||||||||||||||||||||||||
▷ | 무역어음제도의 이해 | |||||||||||||||||||||||||||||||||||||||
→ | 무역금융의 인수, 할인, 매출, 결제 등 | |||||||||||||||||||||||||||||||||||||||
▷ | 외화대출ㆍ외화지급보증 | |||||||||||||||||||||||||||||||||||||||
▷ | 외환회계 |